서울 서초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양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30 매
투표수: 2,432 매
투표용지가 받지 않고 2명의 유령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서초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인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7 분
투표 수: 2,432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잠원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98 매
투표수: 2,69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초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인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0 분
투표 수: 2,699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1)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서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2)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서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692 매
미분류: 209 매 (7.94% 오류)
개표기가 2,692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209 매(7.94% 오류)가 나왔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3. 서초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 서초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3분
투표 수: 3,279 매
수작업 시간: 8 분??? (투표지 3,279매를 8분에 수작업했다?? 수개표의 귀신들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반포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6 분
투표 수: 2,475 매
수작업 시간: 8 분??? (미분류 225매 만 분류하고 수개표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2,475 매
미분류: 225 매(오차율: 9.09%)
개표기가 2,475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225매 나왔다는 것은 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증명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반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5 분
투표 수: 1,854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반포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42 분
투표 수: 2,841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4 매 (오차율 6.47%)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2,841 매
미분류: 184 매(오차율: 6.47%)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방배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4 분
투표 수: 2,475 매
수작업 시간: 9 분??? (미분류 227매 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2,475 매
미분류: 227 매 (오차율: 9.17%)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6) 양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5 분
투표 수: 1,880 매
수작업 시간: 9 분??? (미분류 192매 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투표수: 1,880 매
미분류: 192 매 (오차율: 10.21%)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7)서초1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0 분
투표 수: 3,848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서초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6 분
투표 수: 2,461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내곡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0 분
투표 수: 1,392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서초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2,74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반도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4 분
투표 수: 2,25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방배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3 분
투표 수: 2,302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반포1동 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7 분
투표 수: 2,17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4) 서초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7 분
투표 수: 3,51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6 매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5) 잠원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0 분
투표 수: 2,533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6 매 (오차율 5.36%)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6) 반포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17) 방배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4. 서초구 선관위는 5% 이상 미분류가 심각한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1) 방배4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747 매
미분류: 299 매(오차율: 7.97%)
투표수 6,488 매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299 매가 나왔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거하고 있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 반포1동제7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81 매
미분류: 290 매(오차율: 8.09%)
투표수 3,589 매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290 매가 나왔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거하고 있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결론
서초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서초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 전 개표결과 발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등)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서초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유령투표는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2건이나 공표했다. 이는 선관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부정에 개입한 것이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셋째: 서초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초구선관위는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
서초구선관위는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P.S
서초구 선관위를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011-457-0211 010-3096-3628
huknoww@gmail.net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아래 자료는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방 "친절한 심술씨'가 분석한 자료를 퍼옴>
서울시 서초구 투표용지교부수, 투표수(개표상황표 일일이 대조) 와 선관위 데이터 비교결과.
(노란색칸-수개표15분이내, 파란색칸-수개표10분이내,
표시안한곳 수개표 20분이상1시간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