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제도
- 조세부과, 보상평가 및 일반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거래·공평과세·적정한 가격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공적기능 : 공평과세, 합리적 정당보상, 적정지가 형성유도 등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등
- 공공용지 보상평가, 국 공유지 취득 처분가격 평가
- 사적기능 : 효율적 자원배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 소송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금융기관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관련 상담·자문등
- ※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폐성 이중성 투기심리등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요구, 감정평가업자의 직업윤리가 중요
-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제도를 채택, 감정평가사가 공적 평가와 사적 평가업무를 모두 담당
- 감정평가 현황
- 공시지가, 보상평가 등 公的 평가가 평가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私的 평가 중 금융기관의 담보평가가 평가수요의 33%에 해당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
- 주요 연혁
- - 1911년 토지수용령 제정, 근대적 의미의 평가활동 시작
- - 1969년 국내 최초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설립
- -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제도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제도로 자격제도 2원화
- - 1989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 감정평가사로 자격통합
- -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로 개정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체계
-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사항은 부동산가격 공시법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모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
- - 보상평가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상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수산업법 등)등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
-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련조세등에 관한 법률(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 있으며, 자산재평가법 국유재산법 등에서도 감정평가를 적용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 대상물건과 비교성있는 다른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추계
- 원가방식 :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추계
- 수익방식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추계
※ 수익·비용자료의 빈약, 환원이율 파악의 어려움, 보유기간 후의 재매매가치 파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감정평가방식 등
- 토지에 대한 평가는 모든 부문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의 비교방식
※ 공시지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식이며 대량평가에 해당
- 건물과 기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이 주된 방식
- 감정평가 서비스 제공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며, 감정 평가업무만을 담당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 부동산중개 금융 개발 컨설팅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평가수수료 :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수료에 관한 요율등에 기준을 공고
※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수수료기준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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