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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부부 불화 및 별거 시작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모친은 맞벌이를 하던 중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상대방이 모친의 집으로 들어가며 별거 생활을 시작함.
암 투병 중 망인의 사망
사건본인의 모친은 직장암 진단 후 치료를 받다가 2016년 사망.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은 망인의 치료에 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건본인과도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후견인 선임 및 친권 상실 청구
외조부(청구인)는 모친 사망 후 사건본인을 돌보게 되었으며, 부(상대방)의 친권 상실과 본인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청.
⚖ 법원의 판단 및 결정
부의 친권 제한
법원은 상대방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함.
후견인의 의무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후견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함.
📌 법률 쟁점
친권 상실 여부
상대방이 자녀 양육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사건본인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친권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음.
미성년 후견인 선임
**외조부(청구인)**가 사건본인의 주된 보호자로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외조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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