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분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험에 대한 간단내용으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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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경험생명표, 위험률, 예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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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 설명할 경험생명표는 위험률의 산출기준이되고,
위험률은 다시 위험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며, 예정이율은 저축성보험료의 산출기준이 됩니다.
1. 경험생명표 :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됩니다.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이나 특정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통게에 의한 사망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헙회사를 비롯한 그 밖의 보험단체에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수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 산출 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명표가 아닌 보험 가입자들의
통계로 산출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5년 주기로 변경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변경되고 있으며,
2009년에 경험생명표가 10월부터 변경 적용, 이번 변경은 6회째 경험생명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생명표는 위험율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 위험률 :
보험 가입자의 사망, 질병통계를 토대로 만든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통상 3년마다 조정
경험생명표가 포함된 것으로 각 생명보험사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연령(수명), 사고율 등
각종 통계치를 종합해 작성하는 참조표로써 각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료조정, 보장조정 등에 사용하는 표 입니다.
참조위험률은 제6회 경험생명표를 근거로 산출한 사망 위험률 통계이며,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의 통계를 토대로 산출후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로 보험사가 요청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시 자사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며,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치 않을 때 참조위험률을 수정해 사용 합니다.
3. 예정이율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보장보험료 부분은 대부분 소멸되지만 저축보험료 부분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며,
이때 붙여주는 이자율이 예정이율입니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게 됩니다.
참조 : 예정이율은 제 지급금이 확정된 정액보험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이율로서
은행의 고정금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보장성 보험에 적용되는 반면
공시이율은 제 지급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변동이 되는 변동성보험에 적용,
주로 저축성보험의 이자 부리에 적용됩니다.
즉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인하되고, 위험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결론 : 보험가입자들이 납입할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매년 인상이 되어 왔고,
그와 관련한 기초자료는 관련 기관들에 의하여 즉각적인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전반적인 인하 요인인 사업비차익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들이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첫댓글 사업비차익은 어디로 갔을까? 보험소비자들은 사업비에 대해~ 왜7년치를 미리 떼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소비자와 설계사의 귀와 눈을 막고 설계사를 볼모로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아무것도 모르고 빼앗긴, 잃어버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이며 보험사는 더 이상 양심을 팔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