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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안수식에서 장로가 기도할 수 있는가?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힘이 더 셌을 까요? 장로님들의 힘이 더 셌을 까요? 사실 제2 스코틀랜드 치리서(1578)나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1645)를 존중해야 할 장로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미국의 장로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는 이른 바 ‘역현(力現)’적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언가 판결을 해 주지 않으면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질서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목사님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1907년에는 최초로 독립노회(독노회)가 세워집니다. 장로교회의 특성 상 노회가 없으면 목사를 세울 수 없었으므로 선교사가 입국한지 약 22년 후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한국인 목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이 당시까지 장로님들의 수는 목사님들의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즉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목사님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도 장로님들의 수가 더 많았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총회가 창립되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목사님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목사 52명, 총대장로 125명, 선교사 44명, 합: 221명이었다: 郭安連, <敎會史典彙集(一九一八年 刊)> 京城: 朝鮮福音印刷所, 一九一八, 五八). 오늘날에는 총회가 열리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동수(同數)입니다. 그러나 1912년에는 결코 동수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의 수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의 임원들입니다. 곽안련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會長 元杜尤 副會長 吉善宙 書記 韓錫晉 副書記 金弼秀(郭安連, <敎會史典彙集(一九一八年 刊)> 京城: 朝鮮福音印刷所, 一九一八, 五八).
여기에 장로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님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원중에는 장로님이 소개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전재홍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총회에서 회장 경기·충청노회 목사 언더우드가, 부회장에는 남평안노회 목사 길선주가, 서기에는 경기·충청노회 목사 한석진이, 부서기에는 전라노회 목사 김필수가, 회계에는 남평안노회 목사 블레어, 부회계에는 북평안노회 목사 김석창이 제1회 총회의 첫 임원으로 선출되었다(전재홍,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헌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초기한국장로교회의 성립과정 및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99).
* 이 전재홍은 법학박사 전재홍이 아니라 신학박사 전재홍이다. 신학박사 전재홍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교회사 중, 교회의 헌법형성과정을 연구했다.
살펴보니, 장로님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회계조차도 목사님이 하셨군요. 당연히 제1회 총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장로님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모두 목사님들뿐이었다면 이는 목사님들의 지위가 장로님들보다 높았음을 반증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는 평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신분상으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동역자로서 동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책상의 권한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목사와 장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살펴보십시다. 곽안련(C. A. Clark)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59問: 예수敎會(교회)中(즁)에 最貴(가쟝귀)한 職分(직분)이 무어시뇨
答: 敎會(교회)에 最貴(가쟝귀)한 職分(직분)은 牧師(목사)니 聖經(셩경)에 其名(그 일흠)과 職分(직분)과 權限(권한)과 資格(자격)과 賞(샹)밧을거슬 緊重(긴즁)히 가라쳐 言(말)하엿나니라(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四十四).
87問: 牧師(목사)와 治理長老(치리쟝로)가 分揀(분간)이 잇나뇨
答: 牧師(목사)와 治理長老(치리쟝로)가 分揀(분간)이 잇나니 資格(자격)과 擇(택)하난 會(회)가 갓지 아니하니라 長老(쟝로)난 牧師(목사)가 將立(쟝립)하고 牧師(목사)난 老會(로회)에셔 將立(쟝립)하나니 長老(쟝로)난 堂會管下(당회관하)에 잇고 牧師(목사)난 老會管下(로회관하)에 잇나니라 牧師(목사)를 將立(쟝립)할時(때)에 長老(쟝로)들이 按手(안수)하지 못하고 長老(쟝로)는 聖餐(셩찬)과 洗禮(셰례)를 施(베플)지 못하나니라(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五十七).
그 때의 규례를 살피니 확실히 무언가 차이를 두려한 듯합니다. 흔히 ‘장로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장로가 세지 않나라고 여기시겠지만 실은 목사님들이 더 센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임직식에서 장로님들은 안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할 수 있는가하고 묻습니다. 어떤 노회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어떤 노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받은 목사님들은 다소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어떨까요? 장로님이 목사임직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전술한 바를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長老(쟝로)난 堂會管下(당회관하)에 잇고 牧師(목사)난 老會管下(로회관하)에 잇나니라 牧師(목사)를 將立(쟝립)할時(때)에 長老(쟝로)들이 按手(안수)하지 못하고 長老(쟝로)는 聖餐(셩찬)과 洗禮(셰례)를 施(베플)지 못하나니라(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五十七).
이는 87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임직식에서 기도할 수 없군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美國 南長老會(남쟝로회)에셔는 牧師(목사)를 將立(쟝립)할時(때)에 長老(쟝로)들도 按手(안수)하나니라 長老將立(쟝로쟝립)을 밧은者(쟈)가 牧師(목사)될 時(때)에난 牧師將立(목사쟝립)을 밧아야 할 거시오
이를 따르면 미국의 남(南)장로회의 전통이 하나 더 소개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처음에는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가 기도할 수 없도록 해 두었는데, 그 뒤에 미국 남장로회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뜻할 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북(北)장로회와 남(南)장로회가 갈라져 있었는데, 두 곳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조선예수교장로회는 4개의 선교부에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교단으로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 북장로회의 전통도 들어가고, 미국 남장로회의 전통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장로교회사를 간략하게나마 다루어 보십시다(미국 북(北)장로교회와 미국 남(南)장로교회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Soon Gil Huh, “Presbyter in volle rechten” Dr. Theol. Dissertation, De 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Broederweg), 1972를 참고하시오. 그리고 허순길, “역사적으로 본 개혁주의 “직분”; 19세기 미국장로교회를 중심으로,” <개혁신학과 교회> 3 (1993. 12): 197-236과 비교하시오).
미국 개혁·정통주의 신학의 대가로는 찰스 핫지(C. Hodge)를 꼽아야 합니다(찰스 핫지의 교회정치에 관하여는 Charles Hodge, The Church and its polity(1879)를 참고 하시오). 이 분은 미국 북장로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장로회의 대표로는 손웰(J. H. Thornwell)을 꼽아야 합니다. 이 두 분 사이의 논쟁이 미국에서는 뜨거웠습니다(이 주제에 관하여는 Soon Gil Huh, “Presbyter in volle rechten” Dr. Theol. Dissertation, De 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Broederweg), 1972를 참고하시오).
논쟁의 핵심 중 한 가지가 바로 장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1645)를 따르면 목사의 임직, 즉 목사안수는 노회원들이 개(個)교회로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회원이 누구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회의 대표 손웰은 거기에 장로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미국 북장로회의 대표 찰스 핫지는 거기에 장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노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찰스 핫지는 노회란 목사회를 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노회가 열릴 때 장로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목사회원만 과반수가 되어도 개회성수가 됩니다. 그러나 남장로회는 목사와 장로가 각각 과반이상 출석하여야 개회성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을 내한(來韓)선교사님들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실 곽안련(C. A. Clark)의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찰스 핫지의 가족인 핫지(J. 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J. A. 핫지는 찰스 핫지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장로회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교회정치문답조례>도 당연히 북장로회의 전통 안에 있어야 하겠지만 곽안련 선교사님은 이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번역하여 옮기시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나 목사님들의 구분이라든가 목사의 안수위원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J. A. 핫지의 조례를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J. A. 핫지의 교회정치조례와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정치조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큰 틀에서는 J. A. 핫지의 교회정치조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핫지의 교회정치조례가 미국 북장로회의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교회정치조례도 북 장로회의 전통에 가깝겠지요. 그러나 내한 선교사님들 중에는 미국 남장로회에 속한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분적으로는 미국 남장로회의 전통도 포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7문과 답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옮겨 보십시다.
“牧師(목사)난 老會管下(로회관하)에 잇나니라 牧師(목사)를 將立(쟝립)할時(때)에 長老(쟝로)들이 按手(안수)하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님은 안수기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 “美國 南長老會(남쟝로회)에셔는 牧師(목사)를 將立(쟝립)할時(때)에 長老(쟝로)들도 按手(안수)하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 남장로회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앞의 구절인 ‘장로가 안수할 수 없다’에서는 ‘미국 북장로회’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반면 뒤의 구절에서는 ‘미국 남장로회’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즉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미국의 북장로회의 전통을 따라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는 안수 할 수 없으되, 미국의 남장로회에서는 장로들도 목사의 임직식에서 안수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 남장로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원래 전제되어 있는 구절대로 ‘목사의 임직식’에서는 목사님들만 안수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은 참여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 남장로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목사의 임직식에 참여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안수 받게 될 당사자들이 장로님들의 임직식 참여를 매우 꺼려합니다. 안수 받게 될 목사님들에게는 중요한 날일 텐데 그 날 안수 받는 당사자들이 싫어한다면 장로님들께서는 목사의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가라는 질문을 해보십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직책상의 권한입니다. 전통의 격률들을 따르면 목사와 장로는 직책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헌법에 목사와 장로를 모두 ‘장로’라고 하는 바람에, 즉 목사도 장로이니까 동등하지 않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곽안련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88問: 牧師(목사)와 長老(쟝로)가 此外(이외)에 또 무삼 分揀(분간)이 有(잇)나뇨
答: 名稱(명칭)과 職分(직분)에 對(대)하야셔도 分揀(분간)이 有(잇)나니 牧師(목사)난 하나님의 使者(사쟈)라 稱(칭)하며 或(혹) 그리스도의 使臣(사신)이라고도 稱(칭)하나 長老(쟝로)난 敎人(교인)의 代表(대표)라고만 稱(칭)하며(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五十七).
그렇군요. 명칭과 직분에 대하여서도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목사들도 ‘장로’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회중의 선출에 의해 세워진 일명 ‘치리장로’와 동급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보십시다. 1907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공포된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의 헌법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一. 직원이 두 가지니 쟝로와 집사라
二. 쟝로는 두 가지니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쟈를 흔이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난쟈를 쟝로라 하나니 이는 셩찬에 참예하난 남자라야 되나니라(1907년 9월 17일, 독노회록: <대한예수교장로회 독 노회록 제1회-5회>, 삼십이).
이 조항을 따르면 두 가지의 직책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미국 남장로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미국 북장로회는 세 가지 직책론을 주장합니다. 즉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세 가지의 직책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1788년 초판 미국 장로회의 헌법은 간략한 것이 특징이지만 두 가지의 직책을 말하지 않고,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직책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이후에는 미국의 북장로회와 남장로회가 합하게 되는데, 그 때 만들어진 헌법을 따르면 두 가지의 직책론이 아니라 세 가지의 직책입니다. 즉 ‘목사, 장로,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북장로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간략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면 구체성이 없어 실질적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간략한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집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J. A. 핫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옮겨서 응용한 곽안련의 <교회정치문답조례>입니다. 그 곽안련의 조례집에 의한 즉, 목사와 장로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책상으로는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초기 내한(來韓)선교사님들이 가져와서 정착시켰던 장로교회의 관습은 확실히 목사님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목사님들의 세가 더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사님들의 강세는 광복 이후 교파가 갈라지면서 교단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장로님들의 세가 더 강하여졌고, 보수 진영에서는 목사님들의 세가 더 강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잘 돌본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른 바 한국의 문화와 세속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경향이 짙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통의 격률을 존중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6세기 제네바에서의 장로님들이란? 시의회에서 ‘컨시스토리(consistory)’로 파송된 ‘시의원’들이셨는데, 파송될 수 있는 수(數)는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 장로님들은 해마다 신임을 물어야 하는 1년 직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녹스에 의해 쓰여 졌다고 알려져 있는 제1 스코틀랜드 치리서(1560)에서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주류 장로파 교회의 헌법을 따르면 장로님들의 임기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청년들도 장로님을 할 수 있고, 장로님의 직책은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씩 장로님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견줄 때 한국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은 개신교회의 전통에도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라 저도 썼습니다만 흔히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장로교’가 아니라 ‘예수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이지, 장로님들을 교주로 모시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장로님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시겠지만 장로님들의 직무는 교인들을 감시하여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당회는 교인들을 치리하는 기관이지, 교역자를 감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마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맞서, 목사님들을 견제라도 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칼빈 당시에는 매주 한 번씩 제네바 시의 목사님들이 모여, 제네바 시 전체의 목양을 의논하였습니다. 목양의 일을 의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제네바의 목양은 ‘공동 목양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같은 개(個)교회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공헌배 교수(한국기독교학술원 연구교수)가 2012년 9월 25일 케리그마신학연구원(www. kerygma. or. kr)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한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어떤 행태였을까요?” 중, 저자의 허락을 받아 올립니다. 예민한 문제지만 귀한 연구를 하시고 함께 공유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댓글 카페지기가 회원님께 드리는 글
후원이 없습니다 오늘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먹을게 없으니 늘 아쉬운 소리를 하게됩니다
쌀도 김치도 없어 사야하고 집세..임대료와 통신비 공과금을 내야합니다
요즘은 쌀을 보내시는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척 어렵고 힘든때라
그저 어떻게든 견뎌 보려고 참아 가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난 지원금도
안주고 돈 벌던 사람들에게만 정부는 도와준다고하니 답답하네요
오늘은 천사의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용기를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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