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우탁구회관 관장 최윤정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한 번 글을 쓰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탁구와 김탁연의 발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안하고자 함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시 시합은 김포시 거주자와 김포시 연합회에 등록된 탁구 클럽의 코치로 출전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인접지역의 경우 두 부수를 상향조정하여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정한 규약에 따르면 참가 가능한 인접지역을 지정하였는데 그 지역을 “원당, 계양, 검단, 불로동, 강화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이란 어느 지역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인접지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서 명시하신 지역들은 인천광역시이며 인천 광역시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경기권인 일산, 파주, 부천 등의 지역은 인접지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와 같은 정확한 기준을 두고 모호한 기준으로 규칙을 정하니 각 클럽마다 해석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대회의 수준 향상과 인접지역 동호인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타 지역 선수의 참여를 승인하셨다면 그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종수 경기이사님께서 다른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하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참가자격에 의문을 갖게 하는 선수가 무려 20명에 육박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조사 의뢰는 따로 정리를 해서 경기이사님께 보내드리오니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탁구 대회에 열정을 갖는 이유는 탁구의 즐거움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론 과열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열정을 건강한 생활체육 영위기반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김탁연 회원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규정을 세우고 선수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선수에 한해 대회 참여를 허가하여 잡음을 없애거나 아예 전국오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접지역 선수 참여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처럼 입증되지 않은 정보로 하나의 클럽만을 지목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확인을 해야 한다면 참가자격에 의문이 있는 모든 선수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문철 회원님께서는 앞서 올린 게시물의 전문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를 매 경기 부정선수를 데리고 출전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요구를 묵살 할 시에는 증거자료를 통한 법적인 검토를 취할 계획입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다른 회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게도 탁구는 인생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김문철 회원님의 악의적인 게시물로 모멸감을 느꼈고 흔히 이야기 하는 명예 훼손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선수부관련
2012년5월24일 치악추어탕 장소에서 김희형전무이사포함 7개클럽 이사진참석 대회규약 작성
선수부는 영입경쟁을 막기위해 선수부는 단순히주소를 옮겨 김포시대회 참가는 불가
2,참가선수부해당자
가,주소거주자인자 나,각클럽에코치활동하는자로한정
-> 기존 김포거주자로서 시합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도 이사로 인해 주소가 바뀌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제시한 양촌소속김문우가아닌 남문우선수는 그당시 양촌코치로 활동 연합회장기대진표 작성날 양촌직접방문확인후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합헌선수로 인정,
다,박용귀선수는 (안양박용귀탁구클럽관장)으로서 단순히김포시대회에 참여시키기위해 참가불가로인정
라,김태원선수는 전국3부가아닌 전국2부선수로 일산1부백순애탁구소속으로확인 이사회에상정 규정대로 타지역선수는 두부수상향 조정하여 중선수로참여통보(동우탁구총무외1명참석)
연합회장기대회에 김태원선수는 대진표에도접수,시합은불참
-> 김태원 선수가 올해 공주무령왕릉배 대회에서 전국 3부로 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부수 상향한 1부 출전이 합당하다 생각하여 중선 시합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2부이며 일산1부 백순애 탁구소속이라는 정보는 본인에게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입증이 된 정보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하성김유호선수는 하성코치로서 지금도활동하고 있으며 고선수출신 문제에대하여 2013년6월4일 발급번호2013-685 상기인은
아래와같이 선수등록을 한 바 있으나 본 협회 주최 국내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1993년 인천체육고등학교
(대한탁구협회장)확인서받음 인천체육고등학교 선수생활한적 없슴
경기도탁구연합회 사무국에의뢰 김포시대표선수로 참가여부확인요청 답변:김포시대표선수참가할수있음
-> 확인결과 이 부분은 경기도탁구연합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은 아직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증빙자료를 경기도탁구연합회에 제출하신 뒤 최종적인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김포시탁구연합회규약관련
2012년도규약에대하여 동우최관장님부정 2013년6월22일 모든클 럽이 동의하고 새로운규약을 만들자고제시하여 최관장님께도참여 요청하였으나 이정임이사께서 동우대표로 참석안건상정에동의
김포시웨딩부페에서 12개클럽중 11개클럽이참석 규약발효동의함
제9조회원등록
4항 기존등록을마친 회원은 김포시탁구연합회회원으로 인정한다
(2013년6월21일자까지등록된회원)
5항 신규회원 참가해당인접지역(원당,계양,검단,불노동,강화)
-> 위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모호한 규정으로 각 클럽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접지역으로 한정하실 때는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인지 정확하게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에게 답변을 주실 때에는 강화 까지만 표기되어있는데 시장기 책자 확인 결과 인접지역으로 (강화, 검단, 계양, 원당, 불노동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선수로서 김포시대회에 참여하려면 두부수상향조정
하여 참여할수있음 외지역선수는 부정선수로 김포시대회에
참여할수없슴
-> 명시한 지역의 선수들은 두 부수 상향조정이 규약인데 알아본 결과 명시한 지역 외의 선수들은 물론이고, 명시한 지역의 선수들도 부수를 하향 출전한 경우가 많이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시장기대회에 참여한 동우소속
이정현엄모형이상문
윤주시임석천임경선
조명자위선수들은
의정부,양주관장선수확인답변
이사회는 중대한사한으로판단 명백히부정선수로 이사회소집
동우최관장님께 이사회참가 및 소명자료요청 당일문자제차 참여요 청 불참한관계로 이사회는 부정선수로인정함
동우 이정임이사 부정선수로인정 위와같은절차에 따라 징계절차에
따른것입니다
10월31일 연합회는 결정사항공문발송 동우측에서는 부정선수가
아니라는 서면제출시 합당하다고판단되면 10일이내에 재심이사회
소집하여 결과를 공지할것입니다. 확실한증거는 동우측에서 제시해야 되는것입니다
-> 부정선수라는 증거 확인도 없이 바로 연합회 게시판에 공지하였는데 합당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부정선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근거 없이 부정선수로 치부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지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징계관련
제31조(징계회부)
1항 본 규약 및 부속규정을 위반하여 김포시탁구연합회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는 중대한 사안으로결정)
제27조(이사회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소집)
1,이사회는 필요에따라 회장이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
2,이사회의장은 회장이되며 유고 또는 결원시 직무부회장 전무이 사 선임이사 순으로한다.(회장,전무이사불참하여)
위와같은규약에따라 경기위원장유종수가 이사회의장이되어 회의를
진행 회장님께 보고된 사항입니다
5,월권행위관련답변
제32조(징계위원회)
6항 2번항목 1년이하의 각종 전국 및 김포시탁구연합회 주관대 회 출전금지 이사회는 2번항목과 부정선수는 영구제명으로결정
이사회는 동우탁구소속회원이 대회참여원할시에는 동우소속탈퇴 를 하시면 참여할수있다고 결정
->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동우소속 탈퇴를 거론하는 것은 사설 탁구장을 죽이기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사실이 파악도 되기 전, 향후 경기 참여를 막는 징계에 대한 논의도 마치고 일방적으로 이를 게시하여 직간접적으로 동우 탁구장의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영업방해가 되었습니다. 김포시 대표로 선출되어 전국 및 경기도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은 자신의 스케쥴까지 조정하며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김포시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 커녕 단지 동우 소속이면 참여기회 박탈, 탈퇴하면 참여 가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명백히 동우 탁구장에 대한 영업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경기이사님께서는 빠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기이사님께서 답변에 언급하셨던 선수들 중 윤주시, 임석천 선수는 의정부 즐거운 탁구장 소속이 아닙니다. 상관없는 일에 연류되신 의정부 즐거운 탁구장 관장님께 사과의 말씀 드리며, 또다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서 경기이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소속은 본문에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유종수 경기이사님께서 메일을 확인하시지 않아
김영근 감사님, 김희형 전무이사님, 박재홍 홍보이사님, 최재웅 총무이사님,
한은숙 기록이사님,김춘곤 진행이사님께
부정선수 의심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박재홍 홍보이사님과 김영근 감사님, 최재웅 이사님은 아이디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그 외 세 분께만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김희형 전무이사님의 아이디 역시 메일로 연동되지 않아 한은숙 이사님, 김춘곤 이사님께만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라 이사님들께만 보내드리오니
정확한 규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이디는 mdsign@hanmail.net 입니다.자료 메일 전송해 주세요...수고 하세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네~~감사합니다..양촌의 사공활님은 현재 양촌탁구동호회의 회장님 이십니다.물론 집도 양촌읍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