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잠잠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업무범위, 간호인력개편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간호인력개편 추진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간호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 2조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8조(당직의료인)에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과 당직의료인의 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호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해화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간협은 의료인과 시민단체와 연계해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또 한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복지부의 당직의료인 유권해석을 두고 간협이 예고한대로 강경 대응을 시작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간무협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