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0-320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0-543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집합금지·제한 명령을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창 원 시 장
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붙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 창원시 행정명령의 변경사항(11.20.~) 외에는 경남도 행정명령(11.7.~)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사항’을 적용
-공공문화집회 시설 임시폐쇄-
1)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 포함)▴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2) 처분당사자 : 창원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중 점관리시설 | 공통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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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목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의무) |
영화관, 공연장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단체 룸은 50%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5)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구 분 | 내 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약국,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모임·행사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인원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 권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7) 처분기간 : 2020. 11. 20.(금) 0시 ~ 2020. 12. 3.(목) 24시, 2주간
8)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
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9)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20.(금) 0시부터
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