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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1) 추진목적
○ 공동주택 활성화 및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
○ 1~2개단지를 경기도 모범관리단지선정계획에 추천하여 선정된 공동주택은 인증동판 및 도지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입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및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 유도로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자 함.
(2) 주택현황
○ 2011년말 경기도 주택은 3,317천호로 이 중 아파트가 2,262천호로 전체 주택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2013년 평택시 주택은 154천호로 이 중 아파트는 88천호로 약6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적 절차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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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진 현황 |
(1)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 : 213개
○ 공동주택관리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및 공동체 활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입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일환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발굴, 표창․홍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자 매년 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현황 〉
구 분 |
계 |
2000년 이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모범관리 단지 |
213 |
55 |
13 |
11 |
12 |
17 |
18 |
16 |
16 |
10 |
11 |
12 |
12 |
10 |
○ 평택시 5개 단지 선정
-반도보라빌,송탄대림아파트,한성아파트,태영청솔아파트,럭키덕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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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모범관리 단지 선정 |
(1) 평가대상 등
○ (평가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 평가 및 선정 제외
- 임대주택 및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 단지
○ 본청 : 54개단지, 송출 : 49개단지, 안중 : 25개단지 총 : 128개단지
○ (평가구분) 10년 이상과 10년 미만 공동주택으로 그룹화하여 구분․평가(준공일 기준).
※ 구분기준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을 기준으로 구분
○ (평가대상기간) ’12. 7. 1 ~ ’13. 6. 30
(2) 평가절차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 평가 후 1~2개단지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 자체시상 및 경기도 모범관리단지에 추천.
※ 평가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단지 중1∼2개단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② 규모(세대수)가 큰 단지.
- 각출장소에서 계획서에 의한 전수 평가 후 2개 단지 선정하여 평택시로 추천
6개 단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후 2~3개 단지 선정.
1차 평가 : 평가 계획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서 평가
2차 평가 : 각 출장소 및 본청의 주택관리 업무 담당자에 의한 전수 평가(80점 이상 단지)
3차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2~3개 단지 선정
○ 평가위원회 : 평택시청 건축과장, 주택담당, 주택관리 업무 담당자
(3) 평가주요내용
○ (평가분야) : 4개 분야
① 일반관리 : 관리비, 잡수입, 운영비 등의 투명성 등
② 시설유지관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의 투명성 등
③ 공동체 활성화 : 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 자생단체의 활성화 정도 등
④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 재활용품 활용과 에너지 절감정도 등
(4) 인센티브 및 포상계획
○ 경기도 모법관리단지 추천
- 선정시 모범관리단지 경기도지사 인증동판 수여 및 모범관리단지 유공 민간인 도지사 표창.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 우수관리단지 : 평택시 우수단지 표창(우수단지 유공 민간 표창)
- 경기도 모범단지 미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표창.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 매년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되거나 평택시 우리관리단지에 선정된 단지 중 1~2개단지를
평택시 주택조례 제24조에 의거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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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1) 추진일정
○ 2013. 2. :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통보 및 선정방법 공고.
○ 2013. 7. : 자체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각출장소 및 본청).
○ 2013. 8. : 선출된 단지에 대한 최종 평가(1~2개단지 선정).
○ 2013. 9. : 우수관리관지 선정 및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추천.
○ 2013. 12. : 우수관리단지 표창.
(2) 기대효과
○ 공동주택관리기능의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매년 인센티브 부여 및 포상을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및 관리에 신경을 씀으로써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택단지문화를 육성하고자함.
○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매년 평가함으로써 평택시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의 질 향상 및
입주민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함.
130220평택(건축)모범관리단지 평가신청 제출서류 목록.hwp
130220평택(건축)시군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