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는
투자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 합니다.
해외 투자금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금이 세금을 잘 내었는가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일단 투자금이 든 통장의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하고
해당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는 - 매매계약서와 매각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했을 경우는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출 확인서 그리고 통장에 입금 된 내역
주식이나 펀드 적금을 해약했을 경우는 - 각각 해당되는 서류
......
간단한 서류의 경우 짧은 시간에 발급 가능하며, 문제시 40일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다는 말도 합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민법인 (주)드림이주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대행 해 드립니다.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드림이주가 추천하는 완공프로젝트 Big River Steel 1차도 6월30일자로 마감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8월달 Big River Steel 프로젝트 2차가 열리기 전에
미리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으시면
투자금 인상 전 9월30일까지 이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뭔가 인상 될 꺼란 확고한 움직임이 있으므로 막차를 꼭 타셔야 할 것 같습니다.)
Big River Steel 2차 프로젝트의 재무구조는 1차와 동일하며
매우 안정적입니다. (Bridge Equity 방식의 투자)
2차 프로젝트는
현재 BRS 공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해서 재고가 없는 상태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구되어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량 증대를 위한 2차 공장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 할 예정입니다.
미리 자금 출처를 받아 두시면 투자금 인상 전 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는 이민국에 제출 될 까다로운 SOF(Source Of Funds)에 합당하게
설명되어져야 함으로 미리 전무가와 상담이 필요하며
이후 투자이민 전문 이민법인 (주)드림이주를 통해 무료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