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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연금 장애 연금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97년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셔서 장애연금 신청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하여 제출 하세요. 최초진단서외 몇가지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후 상태가 좋아져서 안된다고 하면 이렇게 반박하세요. 수치가 좋아졋다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런 근거가 무었이냐? 그러면 매월 수치가 변경 되는데 여기 제출서류에 수치검사 결괴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이 되느냐? 또한 언제 다시 재발 할 지도 모르고 재입원도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애기를 하느냐고 하시고 현재 다른 수술환자들 중 "간경화 진단 2년이 경과된 사람들" 은 모두 국민연금 장애연금 3급을 수급받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강력하게 따지세요.
두번째는 일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란의 장애인 혜택 자료 참조) 일반 장애등급은 5급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는 "산재"문제인데 우선 노동관서 주변에 가시면 "공인 노무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과 상담하여 산재신청을 추진하세요. 얼마전 법이 개정되어 간질환(간경화, 간암등)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안되면 "행정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승소여부는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게되면 수술비(중국에서의 수술경우는 확인 필요), 현재및 향후치료비, 노동력 상실에 따른 휴업보상등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이식인들 대부분이 수술 및 실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여 최대한 보상받고 혜택을 받는데 노력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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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누리님 자세한 설명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 희망이 또 보이네요. 한번 끝까지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산재(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나누리님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로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하더군요. 저는 교직에 있는데 과로를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어렵겠다는 변호사의 말입니다. 현재 검토중입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산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일중요한것은 간이나빠진 이유가 업무와의 연관성 (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든지 과중한 업무및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화되었다는 개연성을 인정받을수있느냐가 제일 중요한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