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후방 00사단에 근무하던 선임병이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 여려 명을 대상으로 위력행위가혹행위, 강요, 영내폭행을 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 혐의사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에게 엎드려 뻗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후임병의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으며 피해병사로 하여금 선임병에게 '시끄러워', '쳐 자십쇼'라고 말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영내폭행
생활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인 피해자들 팔이나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 소속대 군사경찰대 조사
일부 범행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 군검찰부 조사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동시에 각 행위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여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면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내지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전역 및 민간법원 재판
가해 병사가 군검찰조사 직후 전역명령이 내려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번 사건이 이송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군검찰에서 약식기소되었던 것이 민간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이 열리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와 변호인은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못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서를 받아 민간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재학증명서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피고인 및 검사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칫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력행위가혹행위, 영내폭행
군전문변호사
장종현 변호사
010-918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