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 415-36 | 철도용지 | 17,296.0 | 629.0 | 1/1 | 국(국토교통부) | ||||
216 | 대장동 | 417-42 | 도로 | 499.0 | 1.0 | 1/1 | 국(농림축산식품부) | |||
217 | 대장동 | 435-4 | 수도용지 | 145.0 | 29.0 | 1/1 | 국(환경부) | |||
218 | 대장동 | 435-1 | 답 | 813.0 | 56.0 | 1/2 | 김철순 | |||
1/2 | 김현희 | |||||||||
219 | 대장동 | 435-2 | 답 | 250.0 | 4.0 | 1/2 | 김철순 | |||
1/2 | 김현희 | |||||||||
220 | 대장동 | 435-3 | 과수원 | 2,657.0 | 1,112.0 | 1/2 | 박정순 | |||
1/2 | 안홍범 | |||||||||
221 | 대장동 | 435-22 | 답 | 141.0 | 132.0 | 1/1 | 국(국토교통부) | |||
222 | 대장동 | 409-3 | 답 | 30.0 | 30.0 | 1/1 | 안래혁 | |||
223 | 대장동 | 539-1 | 구거 | 539.0 | 539.0 | 1/1 | 국(건설부) | |||
224 | 대장동 | 394-1 | 전 | 810.0 | 699.0 | 1/1 | 고석천 | |||
225 | 대장동 | 424-1 | 전 | 821.0 | 821.0 | 1/1 | 고석천 | |||
226 | 대장동 | 425-1 | 전 | 1,166.0 | 1,166.0 | 1/1 | 고석천 | |||
227 | 대장동 | 424-11 | 전 | 46.0 | 45.0 | 1/1 | 국(국토교통부) | |||
228 | 대장동 | 425-6 | 전 | 62.0 | 62.0 | 1/1 | 국(국토교통부) | |||
229 | 대장동 | 393-2 | 전 | 106.0 | 106.0 | 1/1 | 고석천 | |||
230 | 대장동 | 392-3 | 전 | 62.0 | 62.0 | 1/1 | 고석천 | |||
231 | 대장동 | 392-4 | 전 | 4.0 | 4.0 | 1/1 | 국(국토교통부) | |||
232 | 대장동 | 393-3 | 전 | 6.0 | 6.0 | 1/1 | 국(국토교통부) | |||
233 | 대장동 | 539-6 | 구거 | 15.0 | 15.0 | 1/1 | 국(건설부) | |||
234 | 대장동 | 382-37 | 전 | 818.0 | 818.0 | 1/1 | 고석천 | |||
235 | 대장동 | 382-38 | 도로 | 57.0 | 57.0 | 1/1 | 고석천 | |||
236 | 대장동 | 382-30 | 대 | 156.0 | 156.0 | 1/1 | 고석천 | |||
237 | 대장동 | 382-14 | 대 | 174.0 | 174.0 | 1/1 | 고장훈 | |||
238 | 대장동 | 382-39 | 전 | 177.0 | 177.0 | 1/1 | 고석천 | |||
239 | 대장동 | 382-15 | 임야 | 671.0 | 671.0 | 1/1 | 이재영 | 하이트진로주식회사 | 근저당권 | |
240 | 대장동 | 396-2 | 구거 | 995.0 | 23.0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241 | 대장동 | 382-32 | 전 | 682.0 | 497.0 | 1/1 | 김순자 | 백인열 | 근저당권 | |
이미경 | 근저당권 | |||||||||
242 | 대장동 | 382-31 | 전 | 165.0 | 165.0 | 1/1 | 고청수 | |||
243 | 대장동 | 382-13 | 전 | 248.0 | 149.0 | 1/1 | 고청수 | |||
244 | 대장동 | 395-2 | 구거 | 179.0 | 179.0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245 | 대장동 | 395-1 | 전 | 278.0 | 224.0 | 1/1 | 고청수 | 남광주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246 | 대장동 | 382-3 | 임야 | 1,504.0 | 1,433.0 | 1/1 | 고청수 | |||
247 | 대장동 | 382-24 | 전 | 265.0 | 265.0 | 1/1 | 신동임 | |||
248 | 대장동 | 382-23 | 구거 | 1,199.0 | 1,199.0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249 | 대장동 | 392-1 | 전 | 1,431.0 | 1,431.0 | 1/1 | 황선심 | |||
250 | 대장동 | 391-1 | 전 | 789.0 | 789.0 | 1/1 | 엄희숙 | |||
251 | 대장동 | 391-6 | 전 | 250.0 | 250.0 | 1/1 | 국(국토교통부) | |||
252 | 대장동 | 387-26 | 전 | 88.0 | 88.0 | 1/1 | 국(국토교통부) | |||
253 | 대장동 | 387-25 | 답 | 219.0 | 172.0 | 1/1 | 국(국토교통부) | |||
254 | 대장동 | 387-8 | 전 | 3.0 | 3.0 | 1/1 | 엄희숙 | |||
255 | 대장동 | 387-9 | 철도용지 | 7,691.0 | 2,713.8 | 1/1 | 국(국토교통부) | |||
256 | 대장동 | 382-28 | 임야 | 2,800.0 | 519.0 | 1/1 | 고청수 | |||
257 | 대장동 | 385-2 | 전 | 1,348.0 | 24.0 | 1/1 | 최정원 | 한국농어촌공사 | 근저당권 | |
258 | 대장동 | 385-4 | 전 | 917.0 | 305.0 | 1/1 | 국(국토교통부) | |||
259 | 대장동 | 389-2 | 대 | 354.0 | 354.0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260 | 대장동 | 390 | 전 | 1,967.0 | 1,967.0 | 4/10 | 이안례 | 주식회사국민은행 | 근저당권 | |
6/10 | 장현기 | 주식회사국민은행 | 근저당권 | |||||||
261 | 대장동 | 389-1 | 전 | 1,160.0 | 480.0 | 1/1 | 최정원 | 한국농어촌공사 | 근저당권 | |
262 | 대장동 | 388-1 | 전 | 1,094.0 | 773.0 | 1/1 | 최정원 | |||
263 | 대장동 | 388-2 | 전 | 459.0 | 459.0 | 1/1 | 최정원 | |||
264 | 대장동 | 387-28 | 답 | 235.0 | 12.0 | 1/1 | 국(국토교통부) | |||
265 | 대장동 | 391-5 | 답 | 491.0 | 491.0 | 1/1 | 국(국토교통부) | |||
266 | 대장동 | 390-1 | 전 | 268.0 | 268.0 | 1/1 | 국(국토교통부) | |||
267 | 대장동 | 388-3 | 전 | 867.0 | 867.0 | 1/1 | 국(국토교통부) | |||
268 | 대장동 | 387-27 | 답 | 220.0 | 220.0 | 1/1 | 국(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25호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용산사업소) 공고 제2019-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46.06km,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금회 보상 대상 : 토지 303필지(280,180.2㎡) 및 토지 상 물건
○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19.06.25(화) ~ 2019.07.10(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용산사업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한강로3가, KY빌딩 12층 한국감정원)
(TEL : 02-2075-0807~11 / FAX : 02-2075-0829)
∘ 고양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8월경, 협의계약 : 9월경 |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 면적 (㎡) | 토지 소유자 | 날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추천 감정평가 업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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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처리),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감정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용산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25.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