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 관악구 소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서울시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ㆍ 융자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중소벤처기업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참조)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00백만원
ㅇ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2020년 한시적 0.8%)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시기 :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
- 심의일정 : 월 1회 개최 예정 ※ 심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 9월 16일 : 9. 1. ~ 9. 11. (접수분)
ㆍ 10월 21일 : 10. 5. ~ 10. 16. (접수분)
ㆍ 11월 18일 : 11. 2. ~ 11. 13. (접수분)
ㆍ 12월 16일 : 12. 1. ~ 12. 11. (접수분)
※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절차
| 금융기관 사전상담 | → | 융자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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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 | 융자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매출감소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시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02-879-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