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100만원 본인부담상한 등 건보 대개혁안 제안
진보신당-시민단체, 1만1000원 보험료 인상 동시진행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 제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1만1000원의 건보료 인상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명(의사)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은 조승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가 31일 오후 2시 주최하는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대개혁안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법안으로 조승수 의원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총량이 부족하고 본인부담이 높은 잘못된 수입과 지출 구조 ▲준조세 방식인 미흡한 국고지원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량 통제에 실패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취약성 ▲민간 의료기관 급증과 전달체계 붕괴 ▲수도권 집중화 ▲민간 의료기관 영리화 심화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안으로 전 국민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의료비 지출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필수 의료행위는 건보 전면 허용을 추진해 보장성을 전체적으로 80% 이상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 상한 연 100만원에 소요되는 재정이 6조2000억원, 간호인력 확충에 3조원, 치과진료 보장성 향상에 1조8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고보장을 위한 재정을 확충키 위해서는 1인당 1만1000원의 건보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면제와 대부 프로그램 확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약제비 적정화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신설해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