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대표;문숙현)은 9월 22일(금) 14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20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경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이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3항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장애인은 계단, 기둥, 적재물 등으로 인해 설치장소까지 이동할 수 없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등 불편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중 경남 8개지역(창원특례시·김해시·거제시·통영시·진주시·사천시·양산시·밀양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문제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은원 경남장애인인권포럼 활동가가 「경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이용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윤삼호 부산자립생활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이 ‘경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이용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전현숙 경상남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한 토론를 맡는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조사단원 2인이 각각 장애인 이용실태에 관하여 토론을 맡는다.
<출처>
2023년 경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이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진주인터넷뉴스, 2023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