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비탈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자가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항목입니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동장치 즉,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안전조치를 해둬야 하는데요.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길가 쪽으로 핸들을 돌려두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