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93&page=1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 입국을 고려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기존 10일 → 7일로 변경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추가 통보 시까지 계속 중단)
* 장례식 참석, 임원,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해외입국 우리국민(예방접종자 포함)은 상기 제한적인 예외사유 외에는 모두 입국 후 7일간 격리
3. 에티오피아發 항공편 운항 제한 : 기존 직항편 운항 중단 → 운항 재개
4.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 기존 입국 불허(금지) → 입국 허용
5.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 : 기존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격리 및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7일 격리, PCR 3회 등))
6. 아프리카 11개국 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 임시시설 검사 해제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7일 격리, PCR 3회 등))
* 아프리카 11개국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7.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8. 적용시기 : 2022.2.4.(금) 0시 입국자부터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은 붙임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