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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일기
 
 
카페 게시글
Q & A 입국신고하기 및 기타 주의점
숀....... 추천 0 조회 441 07.11.14 21:5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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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05.11.24 01:55

    첫댓글 5번 같은 경우엔 자녀가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데..그런가요?

  • 05.11.24 10:05

    대현님//163비자로 먼저 신청하기 전에 자녀가 학생 비자로 먼저 받고 호주로 들어간 상태라면 차후에 163비자를 받으시고 호주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 05.11.24 10:06

    Sean//이민성에 직접 가셔서 본인의 주소지를 통보하셔도 되고 위 주소로 보내셔도 됩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더 위 주소로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05.11.24 10:23

    2번은~4주이내에 다시 신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Form815- Health undertaking 에 있는 Health Undertaking Service에 (1800 811 334) 전화하셔서 주거하시는 주소와 서류 위에 있는 aceess Number를 통보하여 내가 호주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05.11.24 10:33

    참고로~신체검사 재검을 하신 분은 815폼을 받게 되는데 이 폼을 기재한 후 호주 이민성 담당 직원에게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로 입국을 하신 후에도 4주 이내에 위의 내용을 통보해야합니다.

  • 05.11.24 10:35

    3번은~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있으시다면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신청을 요청하면 승인을 받고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없고 100%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시행치 않았을 경우 차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05.11.24 10:44

    제이님~~163을 가족이 다 신청을 할려고 하는 데 차후에 비자전환을 할 필요가 있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05.11.24 14:34

    대현님 자녀같은 경우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있어도 163비자 동반으로 신청을 하시게되면 자동적으로 학생비자가 163비자 승인시 현지에서 전환이됨니다. 가까운 이민성에 승인 letter를 보여주시면 163비자를 여권에 찍어줌니다.

  • 05.11.24 14:39

    만약 자녀이외의 다른 가족분이 가디언 비자를 받으시고 호주에 계신다면 163비자를 신청당시 호주외의 다른 나라에 계셔야지만이 163비자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디안비자 조항을 보시면 No Further stay가 찍혀있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 05.11.24 14:41

    또한 163비자가 승인 받을 시에도 가디언 비자 소지자 분께서는 호주외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을 모르시고 신청전 이동하시게 되면 이민성에서 접수된 서류가 반송이 되고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5.11.24 20:51

    죄송합니다 .제이님..제가 너무 수고스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전화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건강보다 우선은 없으니 건강에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5.11.25 09:49

    아닙니다 지난 4일동안의 세미나 진행으로 인하여 컨디션이 저조해서 목소리가 좀 안좋았나 보군요..제 정보가 이 까페에 유익하길 바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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