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최초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를 DIMIA 에 통보한다
그후 거주지 변경시, 변경후 28일 이내에 항상 DIMIA에 통보한다
첨부된 Form 922 를 완성하여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DIMIIA
Business Skills Monitoring Unit
Locked Bag Number 7
Northbridge WA6865
1. 결혼 적령기의 자녀는 최초 입국 전에는 결혼하여서는 안되며,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민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한 경우에는 최초 호주 입국 후 4 주 이내에 다시 신체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www.firb.gov.au
4.163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5.주 신청인보다 먼저 가족 구성원이 입국해서는 안된다.
등등이 제가 특별히 주의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 발췌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5번 같은 경우엔 자녀가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데..그런가요?
대현님//163비자로 먼저 신청하기 전에 자녀가 학생 비자로 먼저 받고 호주로 들어간 상태라면 차후에 163비자를 받으시고 호주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Sean//이민성에 직접 가셔서 본인의 주소지를 통보하셔도 되고 위 주소로 보내셔도 됩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더 위 주소로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2번은~4주이내에 다시 신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Form815- Health undertaking 에 있는 Health Undertaking Service에 (1800 811 334) 전화하셔서 주거하시는 주소와 서류 위에 있는 aceess Number를 통보하여 내가 호주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참고로~신체검사 재검을 하신 분은 815폼을 받게 되는데 이 폼을 기재한 후 호주 이민성 담당 직원에게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로 입국을 하신 후에도 4주 이내에 위의 내용을 통보해야합니다.
3번은~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있으시다면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신청을 요청하면 승인을 받고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없고 100%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시행치 않았을 경우 차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이님~~163을 가족이 다 신청을 할려고 하는 데 차후에 비자전환을 할 필요가 있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현님 자녀같은 경우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있어도 163비자 동반으로 신청을 하시게되면 자동적으로 학생비자가 163비자 승인시 현지에서 전환이됨니다. 가까운 이민성에 승인 letter를 보여주시면 163비자를 여권에 찍어줌니다.
만약 자녀이외의 다른 가족분이 가디언 비자를 받으시고 호주에 계신다면 163비자를 신청당시 호주외의 다른 나라에 계셔야지만이 163비자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디안비자 조항을 보시면 No Further stay가 찍혀있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163비자가 승인 받을 시에도 가디언 비자 소지자 분께서는 호주외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을 모르시고 신청전 이동하시게 되면 이민성에서 접수된 서류가 반송이 되고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이님..제가 너무 수고스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전화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건강보다 우선은 없으니 건강에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4일동안의 세미나 진행으로 인하여 컨디션이 저조해서 목소리가 좀 안좋았나 보군요..제 정보가 이 까페에 유익하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