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과 세무법인 선택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전관 특혜 의혹부터 기업 고문료 계약 문제, 실소유주 논란, 이해충돌 문제까지 쟁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필드뉴스는 국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나온 임 청장의 세무법인 선택 관련 주요 발언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한다. 발언의 팩트 판정은 ‘사실, 대체로 사실, 중립, 대체로 거짓, 거짓’ 5단계 기준으로 한다. <편집자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법인 선택을 퇴직한 이후에는 그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난 4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4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인사청문회 당시) 세무법인 선택을 퇴직한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세무법인 선택과의 현재 연관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다.
“퇴직 이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 구성원과 연락도 하지 않고, 업무 관련성 역시 전혀 없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임 청장은 지난해 7월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인 인 모 씨와 후보자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 “세무법인 선택은 제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직접 업무 관여와 세법상 특수관계를 구분해 봐야 한다. 형식적으로 보면 임 청장은 세무법인 선택에서 퇴직했다. 퇴직 후 해당 법인 업무를 수행했거나 법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관련이 없다”는 해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법인 선택과 임 청장 사이에 남아 있는 법률상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항. 4촌 이내의 혈족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상 4촌 이내 혈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종사촌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무법인 선택은 임 청장의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다.
임 청장이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과 업무 상 직접 관여가 없었다는 설명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법인 선택의 최대주주가 임 청장의 이종사촌이고, 그 결과 세무법인 선택이 임 청장의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이라는 객관적 관계가 확인된 이상 “세무법인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발언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