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거부처분 신청권에 관하여
甲의 신청권 존부 판단을 위한 참조법령 검토시 <甲이 신청한 행위에 fit 하지 않아도> 신청권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신청권은 일반적,추상적 응답요구권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a,b,c,,등에 응답의무가 있다면 d에도 응답의무가 있다,,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합리적 해석 활용)
참고) 사례집 쟁점 60 : 토지소유자에게 행정계획폐지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토지소유자인 甲은 도시관리계획 폐지 신청을 하였음
참조법령에는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있음
-->참조법령 내용은 입안, 매수청구에 대한 것인데 甲의 폐지 신청에 대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2. 국가배상청구소송 + 관청병에 관하여
보론으로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은데 언제 국배청을 병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ㅠ
참고)사례집 쟁점 76 수리반려 처분성 문제
보론 : 공무원 丙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甲은 a시장의 수리거부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사례집처럼 쓰는게 정답일거 같은데, 관청병 요건이 '각 청구가 적법할 것'이잖아요.
'공무원의 위법행위'만 인정되면 국배청의 소송요건은 갖추었다고 보는 건가요?
첫댓글 1. ㅇㅋ
2. 공무원 위법 전제 깔고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