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부실금액이 발생됐을 때,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지 않나요?
그 주가 Non-recourse Debt 혹은 Anti-deficiency judgmentRule 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주택담보대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Default (채무불이행)이 된다면, Mortgagee (채권자)는 각 주의주택담보 대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라 오직 해당 주택에 대해서만 “Foreclosure”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는압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해당 주들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 규정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시건, 미네소타를 위시한 일부 주에서는 Deficient judgment rule 을 채택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결과 이행된 담보 설정된 주택의 압류 및 강매절차를 통해 얻어진 금액이 총 채무액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분 만큼을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첫댓글 ^^
좋은 정보 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