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세제 혜택 |
2. 세법상 비용 인정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4. 세제혜택 종합 효과 |
Ⅱ 내용
1. 세제 혜택
세제 혜택 | 근거 법령 |
① 기여금을 세법상 비용 인정 | 법인기업 |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0호 |
개인기업 |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1항 10의3호 |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만 해당 ) | - 납입 기여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 해당 과세기간 발생 or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10조 1항 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조 1항 · 별표 6 2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조 10항 4호 |
2. 세법상 비용 인정
중소·중견기업이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세법상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절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세제 혜택 |
법인 | 손금인정 |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받는 법인세 과세구간에 따라 기업 납입 기여금의 10%~25%(지방세 미포함)상당액의 세부담 감소 |
개인사업 | 필요경비 인정 |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에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라 기업 납입 기여금의 6%~45%(지방세 미포함)상당액의 세부담 감소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에게 발생 또는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일정한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 | Max [ ① , ② ] |
| |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 | [ 당기발생액 - 전기발생액 ] × 50% |
| | ② 당기 발생액 기준 | = | 당기발생액 × 25% |
* "증가 발생액 기준(①)"을 선택 할 수 없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②)"만 적용 가능 |
| ㉠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없거나 ㉡ 직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 |
(2) 이월공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4) 최저한세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및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은 통상적으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4.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기업 세제혜택 종합 효과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공제율 (당기 발생 기준으로 계산) | 절세 효과* |
법인기업 | 2억원 이하 | 10% | 25% | 35%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45%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47% |
3,000억원 초과 | 25% | 50% |
개인기업 | 1,200만원 이하 | 6% | 25% | 31%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49% |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6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63% |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 40% | 65% |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 42% | 67% |
10억원 초과 | 45% | 70% |
* 절세효과는 국세기준(지방세 미포함)입니다.
** 지방세는 국세의 10%이며 지벙세법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이상으로 내일채움공제제도(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혜택만 있어 보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이 높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비교적 좋은 세제 혜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