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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됩니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해 주도록 조치해 줍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연구위원께서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에 대한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 줍니다 " 라고 알려 주셨으며,
또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나 , 부모와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서 상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이용 하시는 분이 적다고 합니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아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