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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온곡초등학교 공고 제2010 - 호
6학년 수학여행 차량 용역 수의견적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0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 차량 임차
나. 용역기간 : 2010.10.04(월), 2010. 10.06(수) (2일간)
다. 수학여행장소 : 공주 ․ 부여권일대
라. 숙 소 :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충청남도 부여읍 동남리 9-9)
라. 참석예상인원 : 6학년 8학급 226명, 인솔교사 10명 (총 236명)
마. 승차정원,임차대수 및 학생수송 일정 :
1) 2010. 10. 4(월) 45인승 8대 (학교출발→ 공주경유 →부여숙소도착)
2) 2010. 10. 6(수) 45인승 8대 (부여숙소출발→ 부여지역 역사탐방후→ 학교도착)
바. 기초금액 : ₩ 8,800,000원(부가세, 도로비, 주차비 및 기사봉사료 포함)
※ 입찰 전 반드시“입찰조건 및 차량운행용역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사업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45인승) 연식이 2007년 이후 차량으로 8대 이상 보유하고
이를 동시에 우리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10. 8. 11(수) 09:00 ~ 2010. 8. 17(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및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10. 8. 17.(화) 12:00
나. 개찰장소 : 서울온곡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296호, 2010.01.19)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9.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 02-937-7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8. 10.
서울온곡초등학교 분임경리관
6학년 수학여행 차량 운행 용역 특수조건
제1조(개요)
① 용역명 : 2010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
② 기간 : 2010. 10. 04(월) , 2010. 10. 06(수). (2일간)
③ 장소 : 부여, 공주일대
④ 숙소 :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9)
제2조(계약조건)
① 운행차량은 45인승으로 생산년도가 3년 이내이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냉난방 등의 작동상태 및
청결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④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⑤ 운행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동일색상의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운행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 이행하고, 차량고장이나 대기시간 위반에 따른 출발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상당한 책임을 짐은 물론 본 계약에 상당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친절․봉사의 자세로 운행에 임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며, 운행 중 음주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학교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과속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긴급시 연락처 통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운행확인) 계약상대자는 실시일 전일에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지연) 운행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될 때에는 해당 임차료의 30%를 감액 지급한다.
제6조(안전벨트 부착의무)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차량의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만일 안전벨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좌석마다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산정방법) 계약상대자는 출발 예정시간 30분전까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차량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해당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o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상금율(5/1,000)}× 지체일수
o 지체일수 ={(지연시간(분)×인원수)÷60분}÷ 24시간
주) 소숫점 두자리수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주) 지연시간은 분 단위로 하되, 최후에 도착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 지체시간은 최종 차량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① 임차 차량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제차량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이 안된 차량 때문에 운행이 중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부득이 운행하였을 때 해당 차의 임차료를 50% 감액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학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생길 경우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내용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약관에 의한다.
④ 학교의 사전승인없이 계약한 당사 차량이 아닌 타회사 차량은 배차할 수 없다. 만일 위반시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비용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0조(손해배상의 절차)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10일이내에 손해액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계약해지 및 변경)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교육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나 천재지변 및 전염병 발생 등의 위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실시일을 기산하여 5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지급)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한 후 담당 교직원의 확인(검사/검수)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② 학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②항의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금지급은 본 계약에서 정한 감액, 위약금, 손해배상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