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00시에서 실시한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에서 #예산안 #승인 및 #편성에 대한 #지적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그 중의 사례 몇 가지를 언급해본다.
00아파트 관리주체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하여 2019년 11월 정기회의에 안건 상정을 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검토 등의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고 결국 2019. 12. 20. 승인한 사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필자의 개인의견으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11월 3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11월 정기회의시 예상안 승인 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긴급 회의를 11월 30일 이전에 소집해서 재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인 동대표 중 몇 분이 여전히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어 결국 승인을 거부하고 11월 30일 이전에 예상안 승인 건의 의결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면,
관리사무소장은 일단 그 자리에서 동대표들을 설득해 '이대로 승인을 해주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차기 회의에 변경안을 통해 변경승인을 하자'는 어려운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실무를 하고 있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는 관리주체가 11월 30일 이전 예산안을 상정했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재검토 등의 이유로 차기회의를 빨리 소집해 12월 중에 의결을 마쳤다면, 이에 대해 00시에서는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00아파트 관리주체는 2022년 회계연도 관리외 손익 예산을 수립하면서 휘트니스 수입보다 휘트니스 비용을 초과편성하여 손실 발생시 다른 잡수입(관리외수익)에서 보전이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 받았다.
예산안을 상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이유가 잘못되고 과도한 관리비 집행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관리사무소장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00아파트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상여금, 사무용품비 등 총 10개 예산과목을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7300여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를 지적받았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측과 달리 편성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이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재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분기별로 관리비등의 세입세출 걸산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당해연도 예산의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