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 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랄 보유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이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
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 하는 경우 반환 가능 )
그리고 증권전환시기에 추가 출자금 납입 후 조합원이 되어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화인서
=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3인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안됩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타 업장과 공동사용하는 경우도 불인정 됨)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