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승이의 5월 철학
[정관 개정 안내]
○중앙총회 소집권한
°회장
°부상자회: 중앙총회 구성원 1/2이상 서면요구
°공로자회: 중앙총회 구성원 1/3이상 서면요구
°부상자회: 회원 1/5이상 서면요구(각자 유공자증 사본 첨부)
°공로자회: 회원 1/5이상 서면 요구
°감사전원 요구
○소집절차
°회장 소집시 14일 이상의 공고 기한이 지난뒤 회의 개최함.
°기타 임시중앙총회 요구는 회장의 소집기한(14일)이 지난뒤(기점), 차기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공고를 14일 이상하고 회의를 개최함.
°총회를 소집하는 부의 안건에 정관 개정안을 올리면 됨.
※.정관 개정안 사전 마련
○정관 개정 의결
°총회 구성원의 2/3이상 찬성
공로자회는 중앙총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부상자회는 대의원 선출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으므로 다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대의원 선거를 위해선 회원 가입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우호적인 표 확보)
각 섹터별로 대의원 출마자를 확보하고 섹터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아마 선거때가 되면 이정호쪽과 반, 이정호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적폐 이정호 세력과 회원 자주 세력을 두고 회원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정호 세력은 법원에서 대의원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올때 이미 대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작업(대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정호쪽은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이정호가 움직(말 떨어지면)이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돈의 힘)
그들은 5월의 일을 생존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산 같은 건 하지 않는다.
공법단체를 옳게 정상화 시킬려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노력하고 네트워크로 긴밀이 협조를 해야한다.
이정호쪽은 생존권 투쟁이고, 회원 자주세력 분들은 명분을 찾아 운동하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려 한다.
일부는 회장을 염두에 일할려 할것이다.
그래도 다 좋다.
어떤 세력이든 (개인 회원이든) 옳고 바른 공법단체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고 싶다면 이제는 뚜벅 뚜벅 나서야 한다.
회원 등록도 하고 대의원 선거 출마도 해야한다. 그리고 공법단체 옳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세도 형성돼야 한다.
특정 사람이 아닌 공법단체의 미래를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나가며 서로 서로가 동지들의 빛(희망)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 얽매여서 문제를 직시하다 보면 진짜 맥(흐름)이 안 보일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싸움(대응)을 하는 것은 작은 승리는 쟁취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가 없다.
싸움도 자기들끼리 시작했으니 치고박고 터지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리도 해야 될 것이다.
공연히 싸움을 말기거나 편들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칠수가 있다.
주위의 동지들에게 공법단체의 분란의 원인은 이정호의 돈에 대한 야욕이며, 다른 한쪽은 자기 살기위한 보신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한다.
한때는 이정호와 그 아바타들 그리고 황일봉, 정성국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였으나...
이정호와 이정호 아바타 대 황일봉, 정성국이 전쟁을 하는 근본 원인은 돈과 자기 보신이다.
이제 우리 참된 5월 회원들이 공법단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정관 개정안 주요 요지]
1. 회원총회나 지부 연합총회 구성
2. 회장, 지부장 직선제
3. 회장 2년~3년 단임제
4. 모든 생산문서(회계, 수.발신 문서, 사업계획서 포함) 일련번호제 실시
5. 모든 사업(업무) 문서에 근거해 실시
6. 전자투표제, 문자 투표제도 도입
7. 회계 수입.지출 프로세스 마련 등
사람이 바뀐다고 5.18공법 단체가 바뀌지 않는다.
누가 임원을 하더라도 주변의 공신들이 나대서 일탈을 하면 이를 막지 못한다.
일탈을 응징하려고 하면 회원과 집권세력간의 불신과 다툼, 모략, 각종 소송, 5.18의 대외 위상 하락, 시간 낭비 등의 일들이 발생한다.
舊5.18구속부상자회의 운영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십수년 동안 사람이 바껴봐야 같은 짓을 담습(반복)한다는 걸 보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찐개찐 입니다.
공법단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정관 뿐이다.
정관 개정이 답이다.
2023. 9. 27.
장일승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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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계획 진행 과정 프로세스 마련
°지부총회 구성원은 지부회원 전체로 변경
°각급 회의 소집에 대한 미비점 보완. 절차.성원
°각급회의 비밀투표제 도입
※.금전 거래 및 채권.채무, 권리포기 안건은 공개투표
°1안건에 1인 1투표권 행사
°이사의 임무 해태시 배임 및 구상권 청구 명시
°각급 회의 후 구체적인 회의록 5일 이내 공개 의무
※.일시, 장소, 참석자, 부의안건, 사안별 의결 사항, 사안별 투표 결과(공개투표는 찬.반 자 기명)
°모든 문서 회원 열람권 보장
※.일정 조건 충당시
°회원 징계권 남용 방지을 위해 징계시 구체적 사실주의와 증거주의, 중앙회 입증 책임주의
°사무처 중립의무
°임원, 집행부, 이사, 지부장 등 근무 윤리 강령 마련
°기존 정관 내용 문구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