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의미는…다주택자 청약 기회 열려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전국에 분양물량이 많이 풀린다는데,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분양시장의 개막을 알리는 성수기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청약 규제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청약과 관련해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이라고 불리는 줍줍에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유주택자도 가능해 졌습니다.
즉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넣으려면 예전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분양을 하는 단지 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특히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아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시행됩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청약시장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기간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분양시장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고, 물량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됐더라도 실수요자라면 입지 등을 잘 살펴서 청약에 도전해야 합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라며 "분양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순위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어도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k그로우 #부동산 #청약 #분양 #아파트 #무순위 #줍줍 #거주지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