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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는 천연꿀에 들어간 설탕을 불순물로 규정 강력 규제
(사진 설명 : 한 로컬푸드 진열장에서 팔리고 있는 꿀 중 사양벌꿀로 분명한 표시를 달아 놓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현혹돼 구매하고 있다.)
꿀벌이 만드는 천연꿀은 세계적에서 가장 속임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식품 중 하나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천연꿀에 이물질을 부정 혼입하는 방식으로 10대 식품 중에서도 단연 상위다. 이런 불순물(?)이 섞인 수많은 가짜꿀 때문에 각 국가는 물론 선량한 소비자들에게도 큰 골칫거리다.
천연꿀에 이물질을 부정 혼입하는 꿀불순물(honey adulterant)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식품 사기 행위다. 순수한 천연꿀에 더 저렴한 혼합물을 넣어서 양을 부풀리기 위한 속임수로 EU(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천연꿀에 섞인 설탕을 불순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수입규제하면서 퇴출시켰다.
코덱스(Codex)기준에 따르면 천연꿀은 “식물의 꽃꿀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의 분비물에서 얻은 천연의 단맛이 나는 물질로 꿀벌이 영양성분을 개량하고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탈수시킨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덱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식품규격을 말한다.
전 세계가 자유롭게 국가 간 식품 거래를 할 때 식품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 때문에 코덱스(Codex)기준이 생겨났다. 그런데 Codex(코덱스) 벌꿀류 기준에는 ‘사양(벌)꿀’이라는 명칭의 식품 유형은 없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6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을 신설할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사양벌꿀’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나라는 ‘사양벌꿀’이 식품으로 판매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사양(飼養) 벌꿀’은 기를 사(飼)자에 기를 양(養)자의 한자어로 ‘먹이를 주어 양식한다’는 의미다. 즉, 원래 꿀이 나지 않는 무밀기에 벌에게 사료로 주는 설탕물을 일상에서 벌에게 먹여 만든 설탕물 꿀(?)이다.
그런데 일부 일반 소비자 중에는 ‘사양꿀’이라고 하면 비슷한 발음의 사향(麝香)을 생각하면서 꿀 중 최상급 꿀로 인식하기도 한다. 사향(麝香)은 사향노루 사(麝)자에 향기 향(香)자를 쓰는 한자어인데,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해서 아주 소량만 얻을 수 있는 향료로 한방에서는 공진당 등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귀한 약재다.
수년동안 ‘사양꿀’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드디어 지난달 20일 길고 지루했던 논쟁은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가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제3차 정기 이사회’에서 열띤 찬반투표를 거쳐 기존 ‘사양꿀’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29년 1월 1일부터 한-베트남 FTA 수입개방 최종 연차에 따라 베트남산 천연꿀이 국내산 천연꿀의 1/3가격 이하로 무관세 수입 개방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 설탕꿀보다 더 싼 천연벌꿀을 소비자들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이제 국내산 사양꿀(정확하게는 ‘설탕꿀’)로 인해 혼탁해진 국내산 천연꿀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통해 터무니없는 덤핑 가격으로 국내로 우회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꿀과 국내산 천연꿀을 부정 혼입하는 것도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 우리나라 양봉업계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29년 1월에 대한민국 양봉업계는 대공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한국양봉신문 webmaster@yangbong.co.kr
첫댓글 늘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왕벌침 이영기 박사님
안녕하세요~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