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공사는 2013. 12. 17. 노조와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기존 만 58세
에서 만 60세로 연장함.
※ 고령자고용법은 2016. 1. 1.부터 시행됨.
⚪ 다만, 공사는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55년생은 1년, 56년생은
1년 6개월, 57년생은 2년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함.
※ 55년생은 2014. 12. 31., 56년생은 2016. 6. 30., 57년생은 2017. 12. 31.로 정년
퇴직일이 늦춰짐.
⚪ 이에 따라 2016. 6. 30. 56년생인 직원들은 정년규정에 따라 모두 정년퇴직함.
⚪ 그런데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퇴직하는 문제가 발생함.
폐지시기,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임.
31일로 정해야 한다’며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이 유효한지 : 소극 >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제1항), 사업
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정년을 만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
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임(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
249236 판결).
⚪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은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돼 무효임.
- 따라서 공사의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정년은 만 60세
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6. 12. 31.이 됨.
⚪ 한편, 정년규정이 무효이더라도, 공사 측이 정년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각 직원들의 생일을 정년퇴직일로 볼 수 없음.
-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공사는 56년생 7~12월생 직원들이 2016. 12. 31.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
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56년생 1~6월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이 유효한지 : 적극 >
⚪ 56년생 1~6월생 직원들은 만 60세가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정년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음.
⚪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것은 노사합의 당시 정년이 임박한 55년생부터 57년생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퇴직금누진제
폐지시기,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임.
※ 55년생 정년은 1년 연장되나 임금피크제는 적용받지 않고, 56년생 정년은 1년
6개월 연장되나 임금피크제는 6개월만 적용받고, 57년생 정년은 2년 연장되는
대신 임금피크제도 2년간 적용됨.
⚪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정년이 ‘12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로 정
해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정년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56년생인 직원들을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시사점
⚪ 법원은 만 60세 생일이 경과했는지 여부로 나눠 정년퇴직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함.
- 즉,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퇴직일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므로 최소기준인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충족해야 유
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임.
※ 실무적으로는 각 기업에서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과 같이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편, 최소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퇴직일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은 협약체결 경위, 정년의 연장 기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말로 정한 정년퇴직일을 유효로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