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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은 약 2조 8,368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108조 9,918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이는 2022년의 2.8%에 비해 0.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2년 3.5%에서 2023년 3.1%로 0.4% 포인트 감소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 대비 7.5% 상승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1.5% 감소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주요 원인은 아동수당 지급 예산과 아동발달지원 계좌 예산의 감소로 장래 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른 아동인구의 자연감소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지원 및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로 이관되면서 증가하는 등 세부사업별로는 예산이 증가 또는 동결된 사업들도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기재부의 복권기금에도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내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기재부의 복권기금 예산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다부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예산은 3조 8,824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관련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약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반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예산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체계 예산은 각각 437억 원과 129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각각 59.3%, 66.7% 증가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급 예산의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 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고물가 부담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의 증가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의 신규 배치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 발달지원계좌 예산은 약 499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 아동 수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은 471억 원으로 18.7% 증가했다. 이는 그룹홈 10 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를 신설하고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인력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2022년 대비 약 32억 원(약 8.3%) 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는 10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것인데, 2021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가정위탁 지원·운영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사업은 2023년 예산이 약 79억 원으로 1.5% 감소하였는데,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그 외 세부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강화하였으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중 사후관리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사업예산이 약간 감소하였다.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예산은 17억 원으로 10% 감소했다. 사업내용은 대체로 전년과 동일하나,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예산 중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공모 예산을 10% 축소하였다.
아동수당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3년 약 2조 2,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 감소하였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출생아 수의 자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저연령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연령의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022년 270억 원에서 2023년 예산이 약 382억 원으로 41.6%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저귀 월 6,000원, 조제분유 월 4,000원씩 인상한 결과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다 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안전 전문교육,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안전 전문교육 예산은 약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되었으며,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2023년 약 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억 원(약 5.9%) 증액되었는 데, 이는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법정의무교육 운영 등 아동 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초등돌봄 사업 예산
초등돌봄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존 일반회계가 지역 수요를 고려해 왔다는 점에서 회계의 변경이 이득인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련 예산은 총 2,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지역아동 센터는 충분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종사자 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관련 예산은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 센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운영비 지원단가 월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신규 197개소 추가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운영 상황을 다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등돌봄 사업은 다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다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시설확충 예산 210억 원이 100% 삭감되었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도 시설확충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 아동센터도 신규설치 예산이 없으며, 심지어 학교 돌봄터 사업 교실은 2022년 150실에서 2023년 100실로 감소했다. 2023년의 유일한 시설 확충은 다함께돌봄센터 197개소에 불과하여, 초등돌봄예산은 초등돌봄의 공급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
초등돌봄 시설 확충 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여성가족부의 0~12세 아동 대상 가정돌봄서비스 예산인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3,546억 원으로 27.7% 증가했다. 아이돌봄은 다른 돌봄시설과 달 리 시설 운영비가 거의 없고, 아이돌보미 인건비만 소요된다는 점에서 1인당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이다.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 효율성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영아가 아닌 아동은 양질의 시설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고, 현재 시설돌봄 서비스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예산 편성은가정중심의 보호서비스만 확대하는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사업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은 4,959억 원으로 17.7%가 증가되었는데, 급여 수준은 20만 원으로 동일하나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예산이 증가했다. 한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예산은 520억 원으로 17.7%가 감소하였는데, 급여수준은 2022년과 동일하나 대상인원이 감소하면서 예산이 감소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모자보건사업은 2023년 약 13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8% 증가하였고, 세부사업들의 대상 수 및 사업기관 수를 확대하면서 예산이 약간 증가했다. 한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2023년 약 65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21.3% 감소했다. 이는 세부사업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29.6% 삭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65.3% 삭감하였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예산의 자연감소분 외에 1인당 평균 지원액도 삭감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로 인한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심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복권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2023년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사업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 축 완공으로 예산이 100% 삭감된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은 치료프로그램 대상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2023년 예산이 약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6천만 원(약 7.3%) 이 증가하였고,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입양아동 수 감소에 따라 2023년 예산이 약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억 원(약 5.7%) 감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약 53억 원이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예산
여성가족부는 앞서 논의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외에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사업을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하고,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건립 예산을 100% 삭감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 되는 청소년복지사업들은 예산이 1.5~5.1%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결론
2023년 보건복지부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2022년 대비 12.5% 증가했음에도 아동·청소년복지 사업 예산의 총액은 전년대비 오히려 1.5% 감소했다. 이는 아동인구 수의 자연감소에 따라 사업량을 감소 시키고, 아동·청소년복지정책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아동가족관련 공공지출이 2019년 기준 1.2%로 OECD 평균 2.1%보다 적은 상황에서 이번 예산편성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타 사업의 자연감소분을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한 다른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투입하여 아동청소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표방하고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는 아동·청소년분야에서만큼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예산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이는 물가인상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실질 적으로 예산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보호 대상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도 거의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할당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본권적 관점에서 대상을 보편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노력이 미진하다. 초등돌봄 사업은 사업비와 인건비 수준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공급 확대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방과 후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에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확충 예산은 100% 삭감되고, 여성가족 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확충 계획 자체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년 수준으로 다함께돌봄 센터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유일한 시설확충 예산 이다. 이는 아동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부처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예산분석은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에만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중앙부처의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내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전체를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세부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아 동·청소년복지 예산의 포괄적·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다부처 사업은 관련 예산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