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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평강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게시판) 담임목사 비상, "교인 소수청원으로 노회가 담임목사 해임가능
실로암 추천 0 조회 407 16.06.02 22: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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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03 09:39

    첫댓글 지난 1월 24일 예배시간의 설교(?) 가운데, '위임목사는 노회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본 기사의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 “피고 노회는 관할 교회의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친 교회의 청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의 청원 없이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피고 노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평양제일노회-조사위원회에서 평강교회의 안위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 16.06.04 18:05

    교단헌법적으로 소수라 할지라도 노회에 고발하면 교인들 의사 상관없이 목사 면직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며, 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교인들이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 16.06.04 18:04

    명예훼손죄 결과가 교회의 행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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