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비상, “교인 소수청원으로 노회가 담임목사 해임가능”리폼드뉴스.mht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전국 교회의 소수의 교인들이 노회에 담임목사(위임목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원에 의해 노회가 해임할 경우 지교회 담임목사직, 혹은 대표직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교회가 비상에 걸렸다.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창원)은 경남동노회 충무교회의 당회원 8명의 장로는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해임 청원서”와 “강도권 중지 청원서”를 소속 경남노회에 제출하자 노회가 위임목사 해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5월 19일 원고 패소처분을 내려 노회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동노회는 위임목사 해임건을 행정건으로 처리하되 목사, 장로 7인으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수습처리위원회는 “충무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담임목사를 충무교회의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했다. 경남동노회는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위의 결의를 확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에 총회에 소원을 하였으나 총회재판부는 소원을 각하하였다. 소원장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경남동노회에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노회는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허위문서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목사 자격을 1년간 정직한다”고 결정했다.
충무교회 담임목사는 법원에 “위임목사 해임처분 및 목사직 정직처분에 대한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원고 청구를 각하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제2민사부는 기각판결을 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이 판결 내용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Ⅳ. 정치 제10장 제6조 제3호 및 제17장 제2조에 의하면, 노회는 목사 지원자의 위임, 해임 등을 관리하고, 지교회가 목사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이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또한 “노회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노회는 노회에서 위임한 목사의 인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설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교회의 헌법과 정치 원리를 문답식으로 해석한 교회정치문답조례(저자 J. A. 하지, 피고 노회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위 문헌을 근거 조항의 하나로 들었다)를 보면, 목사 해임권은 노회에만 있고, ① 목사의 청원이 있을 때, ② 교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소수 교인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청원이 없으나 노회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때 노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에 교회나 목사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문헌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 노회는 관할 교회의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친 교회의 청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의 청원 없이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피고 노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지난 1월 24일 예배시간의 설교(?) 가운데, '위임목사는 노회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본 기사의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 “피고 노회는 관할 교회의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친 교회의 청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회의 청원 없이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피고 노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평양제일노회-조사위원회에서 평강교회의 안위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교단헌법적으로 소수라 할지라도 노회에 고발하면 교인들 의사 상관없이 목사 면직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며, 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교인들이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죄 결과가 교회의 행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