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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93 농협 선거법에 대한 논평과 해결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은
緖
3월8일 농협선거를 앞두고!
현 농협조합장 선거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여러 차래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정치권과 농업 행정권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농민들은 고질적인 배타정신으로 끊임없이 농민 자기들만의 세계를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농협이 자기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조합장과 이사 감사와 농협직원들만의 농협으로 고착되어 왔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는 농산물을 농협임직원들이 강탈해가도 뭔지도 모르고 이용고 배당금 명목으로 물품이나 얼마간의 이용고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게 원 떡이냐 하면서 감사해 한다. 이게 현 대한민국 농민들의 수준이다.
이 무지한 농민들에게 농협 선거철이면 조합장이 표 찍어 달라고 선거 돈을 풀어 주면 잘도 받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꼭꼭 틀림없이 찍어 준다. 똥개에게 개 뼈따구를 던져 주면 맛있다고 쪽쪽 빨아 먹는 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 무지한 농민들을 위할 농협 임직원 즉 조합장과 이사 감사 선거를 어떻게 개정하여야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 될 것인가에 지방선거에 4번이나 떨어지고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조차 해보지 못한 무능력한 촌놈이 글을 올리니 관심자들은 참고로 하시라. 본인이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출마 할 수 없도록 선거판이 개판이고 법규조항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농촌에 살면서 유능한 사람들은 개판에 끼어들지를 않는다.
다음에 펼칠 본론에서 농협선거법 관련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지 못하고 대략 축출해서 글을 쓰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다.
미진 한 부분에 있으면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本
1.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1조 2항에 선거경험이 풍부한 자로 막연하게 기술한 것은 누가 선거경험이 풍부한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으니 선거 현장에서는 대충 이러 이러하니 선거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말썽이 나온다 이것을 지방선거 출마자나 각종 공직선거에 사무장, 회계와 공직 선거 출마 경력자 또는 前 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한 자를 경력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2)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시행일 2012.3.2]]
제 51조 7항은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에에서 전과를 조회 한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전과 조회와 같이 후보자가 전과 조회를 해서 후보자 서류를 제출할 시에 하도록 한다. 농협 선거법은 이상하게도 이사와 감사는 후보자가 전과기록을 조회해서 후보자 등록에 제출 하는데 왜 조합장은 하지 않는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지 못하다.
고로 농협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모두를 후보자가 직접 전과 기록을 조회해서 후보자 등록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전과기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크고 이것을 후보자 등록시에 과연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법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조항을 보충하면 공직자 선거법을 원용함이 바람직하다.
3)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시행일 2012.3.2.]]
제51조 8항은 조합장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감사에 출마할 후보자에게 요구 되는 조항이다
7항은 조합장에게 필요한 것이고 8항은 이사 감사에 요구되는 것이다.
이사 감사보다는 조합장이 더 중요시 되는데 대한민국 농협 선거법이 이렇다.
이것을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얼간이가 있으니 통탄할 지경이다.
특히 선거법은 확실하고 투명하게 선거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1)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10항은 당연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전국 농협마다 출자한 금액이 다 다르다. 그래서 농협마다 해당 농협에 조합원의 평균 출자를 말하는데 이 평균 출자금이 문제다. 가령 A농협의 평균 출자를 500만원이라 하면, 해당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300만원만 출자되어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
A농협에 B라는 조합원이 평균 출자가 300만원이라면 B는 출마 자격이 없다.
가령 A농협에 B는 출마 할 수 없어도 인근 농협 C라는 농협에는 평균 출자가 300만이라면 출마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국적으로 농협 선거법에서 출자금액을 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2)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제 49조 11항에 해당하는 농협 임원이 전국에서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 조항 취지는 연체가 있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데 농협 임원 정도를 하려는 사람은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 상환할 능력이 있다. 이러한 것은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사생활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연체 있는 임원이 있을 경우 사리사욕을 체우고 농협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농협 경영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시급하다.
만약이 연체 있는 자가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 1년 내라 하든지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 하도록 하면 해결 된다.
이상하게도 부채가 있거나 연체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농협에 더 적극적이고 농협경영에 손을 대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적어 보이더라. 그러니 부(富)에 관심이 많은 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재산이 적거나 부채가 있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에 유리한 이익이 있는 것에 관심이 적더라.
이러니 춥고 가난한거라.
3)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제57조 12항 해당 농협 이용 실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
사실상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본 조항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농협마다 규정이 다 다르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조합장이 월등히 유리한 조항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란 어디까지로 명시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해당 농협도 농협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통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예금, 대출, 하나로마트 이용, 농협의 농약 비료 농자재 이용, 농협계통출하, 농협공판장 이용, 농협장례식장, 농협주유소, 등등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1) A라는 농민이 감농사를 지어 서울 위탁상에 판매했는데,
이 경우 농협에 판매실적이 전혀 없다고 조합장에 출마할 수 없나. 대부분 조합원들은 농협 하나로 마트를 이용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용으로는 해당 농협에서 요구하는 이용실적에 미달한다.
(2) 필자의 경우는 생산한
복숭아는 전적으로 청도농협공판장에 판매하고 감의 경우는 청도 농협과 서울 가락 공판장 중앙청과, 구례농협, 대구 효성청과에 판매하는데 청도 농협의 경우는 생산량의 20% 판매하고 나머지 80%는 청도 농협공판장 외 판매한다. 이럴 경우 농협공판장을 이용한 것이 적어 이용고 실적이 부족할 수가 있다.
(3) 조합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곳으로 간다.
청도 농협에 하나로 마트가 있고 맞은 편에 탑마트가 있는데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 이용하지 않았다고 이용고 실적에 제외된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
부산 반여공판장 감을 팔았는데 당시엔 사유를 전혀 몰랐다. 아마 현재 본 사실을 아는 평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농협 담당 직원은 알겠지.
처음엔 서울 가락공판장으로 감을 보냈는데 밤 8시30분경에 농협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청도감을 계통출하로 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이유를 몰랐다. 계통출하 하더라도 감 경매가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 했다.
그 다음에는 부산 반여공판장에 출하하고, 그 다음에는 대구 청과공판장으로 출하하니까 사건이 터지더라. 당시에 반여 공판장 여자 과장이라는 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출하주가 3,000만원 이상하면 경매가의 3%를 하주에게 주고 그 이하인 경우는 3%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경매법에 되어 있는 모양이다.
농민 1인당 같은 공판장에서 3,000만원 출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농협계통 출하라는 명분으로 하면 개인에게 3%는 지급하지 않지만 계통 출하하는 농협에서는 3%를 배당을 받는 모양이다.
농협이 계통출하로 3% 먹든지 말든지 관심은 적고, 다만 농협 임직원이 되려면 이러한 이용 실적을 잡아 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은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은 위탁상에 판매했거나 농협계통출하 했을 경우 이용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4) 후보자 신청서류가 13가지이다.
주요 서류로는 연체채무 유무확인서,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비경업(관계)사실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중에서 비경업사실확인서와 최종졸업증명서에 관하여 論한다.
비경업확인은 전 농협선거법에 내가 기억하기로 당시 53조 1항에 임원이 될 자는 경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에 본 조항이 불합리 하다는 내용을 청와대 게시판과 관련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후 언젠가 본 조항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폐기된 줄 알고 농협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조항은 없어졌는데 농협선거법 어디엔가 단서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본 조항이 나오더라. 본 조항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확실하다고 보고 論한다.
보통 농민은 식료품 유통관계나 기타 생활용품 유통을 잘 모른다. 더군다나 농약, 비료, 농자재 등에서는 까막눈이고 단지 그러하겠지 추측하는 정도이다.
문제는 농자재, 식품, 생활용품 유통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농협 이사 감사 조합장이 되었을 경우에 농협 임원이 되고서 배워야 한다, 더군다나 농사에 가장 주요한 농약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조항을 입법화한 입안자의 사고는 우리 농민들이라는 폐쇄적인 고착된 사고와 농산물과 농자재 유통을 훤이 알고 있는 자들이 농협 임원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유통에 훤이 아는 자들이 임원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의식이다. 농협임원이 무식해야 자기들의 세상인데 어찌하거나 거부하자는 취지다.
5) 농협과 경업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주 이유가 경업자이니 자기 이익을 챙기니 농협에 손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편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이것을 현실이다.
조합원 수 4,000 여명 농협에 조합장이 되기 전, 농협과 경합하는 유통업을 하다가 조합장에 출마하니 본 조항이 문제가 되므로 자가 업체 작원에게 대표자 명의를 이양하고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이 된 이후에 서류상은 다르지만 사실상 계속 영업을 한다. 이건 조합원 모두가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농협과 거래는 조합장이 되기 전보다 더 영업이 활성화하여 수백억의 富를 축적 했다.
이러한 경우에 농자재 유통을 잘 모르는 이사나 감사는 조합장이 떡이나 주면 모든 것을 통과시킨다.
얼마나 심한지 아시나,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농협에서 년 말이나 자기편한대로 이용고 배당 운운 하면서 한우사육농가에도 환원사업이니 이용고 배당이니 하는 명분으로 퇴비(유기질비료) 공급한다. 농가 자체 생산하는 한우 퇴비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퇴비 보다 훨씬 질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경업금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악질 조합장에게 농자재 유통하는 자가 이사나 감사가 되면 조합장은 꼼짝 못한다. 농자재 유통세계를 훤히 알고 있으며 유통 단가를 잘 알고 있다.
필자가 농협 임원에 출마하려면 본 조항이 문제이다. 필자가 농약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 농약사를 마누라 명으로 해놓았다.
필자가 농약업을 하기 때문에 농약단가, 비료단가, 유기질비료단가, 농사용비닐단가 등등 잘 안다. 이러한 필자를 농협 임원 선거법에서는 농협 경영에 접근하지 마라고 한다.
아무리 농협을 위하여 봉사하려 해도 길이 없다.
6) 최종 학력 증명서
일반 공직선거에 전에는 학력증명서 확인이 없다가 현재는 후보자 등록시에 최종 학력증명서를 첨부하게 한다.
문제는 농협인데
농협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학력증명서를 요구하나 이게 가짜일 수가 있다.
요사이 복사가가 발달해서 학력 위조는 간단하다. 타인 명의 학위 증명서를 간단하게 지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칼라 복사하면 최종학력 증명서가 된다.
문제는 일반 공직 선거에는 상대방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나 ,농협의 경우는 어느 누구도 허위학력을 거론 하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조합원들은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후보자의 학력은 훤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허위 학력이 날개를 달아 날아다닌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일반 농민들은 허위학력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나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 색출은 경찰이 하여야 하고 경찰은 쉽게 색출 할 수 있다. 색출 방법은 그 농협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학력을 물어보면 간단하고, 의심이 있으면 대학당국에 확인 하면 된다.
만약 이러한 경찰관이 있다면 1급 특진이나 포상금으로 1억 지금하면 경찰들이 맹열히 색출에 나선다.
7) 품목조합연합회장
각종 농산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추, 고추 등등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은 농협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조항이 과연 합리적인가. 또 농협 임원이 본 조항을 알면서 농협 이사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겸직하는 수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농협에서도 겸직하는 것을 묵인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감투를 매우 좋아하고 어디 떡이 없나 하고 살피는 협혈귀들이다.
結
필자가 본 글을 쓰면서 자료 수집에 애를 먹었다. 누구에게 물어 볼 수도 없고, 물어 본들 잘 아르켜 주지도 않는다. 겨우겨우 농협선거법을 발췌하여 글을 쓰니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법도 지방자치 공직자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선거보다 농협조합장선거가 더 중요하다.
본 글을 대통령실이나 신문고에도 올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본 글에 공감을 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고하여 농협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8일이 전국 농협, 축현 ,산림조합, 수협 전국 동시 선거인데 지금은 시간관계상 선거법 개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차기 농협선거에 적용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본 농협선거법은 농축수식품부에서 관할 것이 아니라 농협과 관련이 없는 중앙 부서에서 시행하면 좋겠다.
그 이유가 농림부나 농협중앙회는 끼는 끼편이라고 계속 폐쇄적인 집단에, 돈만 주면 찍어 주는 농민 편에서 개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까지 농림부가 해왔는 꼴을 보시라. 농협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농협조합장에 24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는 곳도 있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또 농협 선거법을 맡겨놓으면, 이들이 또 장난을 치고 그들이 소생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농협 축협 산림조합법은 농축산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또 농협조합장 선거법 개정은 하루만에 다 만들 수가 있으며, 수십명 수백명 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만이 남아 있다.
썩고 부패한 자들이 대통령 임기 내내 독소같은 존재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므로 보완책으로 각 지역농협에 농협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농협 마다 구성원을 30~50명으로 하며 선거방법은 조합원 직선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하면 좋다.
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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