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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議政 金載瓚 입시하여 李魯, 權應心, 崔永元의 職秩을 加贈해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江都米, 軍額, 還逋, 封山失火, 句管堂上, 致祭, 給牒
제목
領議政 金載瓚 입시하여 李魯, 權應心, 崔永元의 職秩을 加贈해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江都米, 軍額, 還逋, 封山失火, 句管堂上, 致祭, 給牒
연월일
순조 13년 1813년 02월 25일 (음)
◯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영남 유생 김정찬(金晶燦) 등이 고 충신(故忠臣) 증참의(贈參議) 이노(李魯)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도록 소를 올려 청하였는데 묘당에 내려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진주(晋州)의 전란은 받는 화가 참혹하고 절개를 지키다 죽은 이가 가장 많아 천보(天寶) 때의 수양(睢陽)註001)과 흡사합니다. 이때 증판서 김성일(金誠一)·조종도(趙宗道), 증참의 이노는 세상에서 촉석루(矗石樓)의 삼장사(三壯士)라 일컫습니다. 한 조각 거의 망해가는 성(城)에서 백만의 막강한 도적이 영호(嶺湖)를 가로막았을 때를 당하여 그 세력을 저지하였으니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이후 처음 있는 공로였으나 힘이 다하고 성이 함락되게 되어서는 동시에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삼장사의 탁월한 절개는 천고(千古)에 전해져야 할 일이고 뒤의 언론을 하는 자 역시 그 사이에 우열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성일과 조종도 두 신하에 대한 높임과 보답은 지극하여 슬픔과 영화에 여한이 없지만 오직 이노는 증직이 늦었고 작질(爵秩)이 공로에 어울리지 않아 몇 백 년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하대부(下大夫)의 반열에 있으니 만나고 만나지 못한 것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장보(章甫 : 유생의 딴이름)들이 일제히 외치고 공의(公議)가 오랫동안 억울하니 성조(聖朝)에서 충성을 표창하고 절개를 장려하는 정사에 자주 인색함은 옳지 않습니다. 이노에게 특별히 일질(一秩)을 더 증직하되 절혜지전(節惠之典 : 시호를 내리는 은전)은 가볍게 의론하기 어려우니 지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이노(李魯)의 일로 인하여 앙달할 것이 있습니다. 임진년(壬辰年) 왜란 때 안동(安東) 사람 권응심(權應心)이 그 종형 증 찬성(贈贊成) 권응수(權應銖)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쳤는데, 크고 작은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그때마다 공을 세웠고 연이어 대동(大同)과 한천(漢川)의 적병을 격파하였으며 이어 박연(朴淵)·소계(召溪)의 싸움에서 또 무찌르고 영천(永川)에 진격하여 화공(火攻)의 계책을 써서 적병을 무수히 태워 죽이고 드디어 영천을 수복하였습니다. 군대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뒤쫓아 가면서 힘껏 싸워 문경(聞慶)과 안동에서 또 경주의 적병을 크게 무찌르고 영천과 경주를 수복하니 우도(右道)가 드디어 소통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번 벼슬을 제수하여 포상해서 관직이 병마 우후(兵馬虞候)에 이르렀고, 이어서 양경리(楊經理 : 명나라 원병의 책임자인 양호(楊鎬))의 휘하에 소속되어 도산성(島山城)을 공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천장(天將 : 명나라 장수)이 제문(祭文)을 지어 술을 땅에 붓고 이르기를, ‘한단(漢壇)註002)을 부질없이 설치했구나. 주거(周車)註003)에 태우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전후의 일이 전인(前人)의 기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응수와 권응심은 형과 아우인 친속(親屬) 사이로 공적은 같은데, 드러나고 묻힘은 각각 다릅니다. 권응수는 이름이 기상(旂常 : 깃발과 표창)에 오르고 영예가 벼슬과 시호(諡號)에까지 미쳤습니다만 권응심은 싸움에 반드시 이기고 죽음 또 절의를 세워 성취한 바가 이와 같이 탁월한데도 유독 묻혀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전에 비로소 읍장(邑狀)으로 인하여 겨우 일질(一秩)을 추증하였습니다. 여론으로 보아 실적(實蹟)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경(亞卿 : 참판)의 직을 추증하여 백세에 드러내고 풍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오년(戊午年 : 광해군10년, 1618) 심하(深河)의 싸움 때에 출신(出身) 최영원(崔永元)이 관서에 부방(赴防 : 방수에 나감)하고 있었는데, 김응하(金應河)를 찾아가 보고 전쟁에 따라가기를 자원하니 김응하가 ‘전쟁이란 죽음에 이르는 곳이다. 그대는 관리로서 지켜야 할 책임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죽을 곳을 가려 하는가?’ 라고 말하자, 최영원이 분격하여 말하기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 일에 죽을 뜻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김응하와 함께 심하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가 살상한 것이 매우 많았지만 마침 큰 바람이 불고 대낮이 어두워져서 전군(全軍)이 모두 궤멸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죽은 곳을 살펴보니 김응하와 함께 버드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존주록(尊周錄)』과 『충렬록(忠烈錄)』에 있는데 천조(天朝 : 명나라 조정)에서 황유(皇諭 : 황제의 칙유)를 내려서 김응하 이하 장교와 병사 81인을 넉넉하게 증직하고 후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했습니다. 최영원은 81인 가운데 우두머리였으나 그 때 관직이 없고 후손이 따라서 한미해져 아직도 포상과 증직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진신(縉紳 : 사대부)과 장보(章甫)가 많은 기술을 하고 노래하며 책을 만들어 오늘날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영원의 이와 같은 충절이 그대로 묻히게 된다면 실로 성조(聖朝)의 흠이 되고 지사(志士)의 한탄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으니 특별히 병마 절도사의 직책으로 추증하고 겸하여 정려(旌閭)의 은전을 내려서 그 탁월한 절개와 드높은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강화 유수가 소(疏)로 청함으로 인하여 호서(湖西)에 있는 강도미(江都米) 1만 석을 가을에 가서 수봉해서 이송하도록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 감사 원재명(元在明)의 장계를 보니 강도미의 수는 불과 6천 4백여 석이요, 본도의 곡부(穀簿)가 원래 넉넉하지 못하고 또 큰 흉년을 만나 앞으로 구제하는 데에 배비(排比 : 비례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눔)할 수 없으니 이송하는 문제는 지금 우선 환침(還寢 : 내렸던 명을 취소하는 일)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이 도신의 장계를 보니 강도미는 불과 6천 4백여 석이라 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강도에 있어서는 부족한 수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는 해마다 진휼을 시행하였고 연안의 곡식은 더욱 고갈되어 일제히 수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우선 절반을 먼저 보내 도민(島民)에게 절순(絶巡 : 순차 배분이 끊김)이 되는 폐단을 구제하고 그 나머지는 곡식이 넉넉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차차 모두 운송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감사 이호민(李好敏)의 장계를 보니 기근과 전염병이 있은 이후로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안부(案付 : 장부에 올림)된 이천(伊川)·철원(鐵原)·영월(寧越)의 군궐액(軍闕額 : 군사의 결원 액수)이 도합 1천 7백 87명이요, 각읍의 원래 호수는 군사 총수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읍에 나누어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에 안부된 6백 37명을 다른 도의 향안부(鄕案付)에 옮겨 귀속하게 하고 다른 도로부터 옮겨 온 3백 31명을 본도로 환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군대의 폐단은 백성의 총수가 군대의 총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격히 조사하여 되돌려 보내는 정사를 행하여 흩어져지고 사망한 자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한다 면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데 지금 장리(長吏)가 원망을 떠맡으려 아니하고 모두 구례에 따르므로 백성들이 치우친 고통을 받고 유호(流戶)가 점차로 많아지게 되니 막중한 군액이 10에 7~8이 비게 되는 것은 바로 이로부터입니다. 게다가 다른 도와 다른 읍은 해도(該道)와 해읍(該邑)과 다르지 않으니 지금 이 나누어 보내자는 논의는 실로 행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도로부터 옮겨 온 자들은 당초에 옮겨 온 연유가 과연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읍이 지금 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럴 리가 없으니 역시 쉽게 환속(還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삼읍(三邑)으로 하여금 다시 도태하고 강등하게 하여 실제대로 파정(疤定)하라고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감사 한용탁(韓用鐸)의 장계를 보니 본영 환곡의 포흠이 1만 3천 7백여 석이요, 수봉(收捧)하기 어려운 빚돈이 1만 2천 5백여 냥입니다. 병진년(丙辰年)의 전례에 의하여 사망한 가호에 특별히 탕감하고 생존한 가호의 의탁할 곳이 없는 경우는 힘을 헤아려 수봉하면 겨우 7천 5백여 냥입니다. 보용고(補用庫)와 호고전(戶庫錢) 1만 5천 냥을 빌리고 백성으로부터 수봉한 7천 5백 냥과 합하면 2만 2천 5백여 냥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방(支放)과 각소(各所)의 본전을 제하고 남은 돈 1만 냥을 작곡(作穀)하여 이식을 늘려 봄에 무미례(貿米例)로 나누어 주고 가을에는 상정가로 수봉하여 매해 남는 것을 취해서 6년 동한 시행하면 옛 포흠을 벗어날 수 있고 본전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상황이 수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공물(公物)은 당연히 납부되어야 합니다. 지금 포흠 내는 것이 풍속이 되어 돈과 곡식이 모두 텅 비게 되니 이는 유독 본영(本營)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흠된 것을 수봉할 수 없다 하여 곧 모두 탕감하면 몇 해 지나지 않아 공적인 비축은 먼저 고갈될 것이고 백성으로부터 수용할 돈과 곡식은 다시 한 푼도 수습(收拾)할 수 없어 반드시 관과 백성이 모두 쓰러지고 공사(公私)가 모두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터놓기 어려운 바이요, 게다가 이식을 취하여 채무를 보상한다고 한 것은 눈앞에 닥치는 효과가 되어 반드시 나중에 구제할 수 없는 폐단이 될 것입니다. 대체로 공화(公貨)는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연조(年條)註004)를 정했으나 한계를 쉽게 물립니다. 지금 이른바 채무를 보상하는 계책이란 다만 채무를 덧붙이는 것에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기왕의 전례가 과연 좋은 방책인지 알 수 없으나 다시 답습하는 폐단은 아마도 기왕보다 심할 것입니다. 도신의 청한 바는 비록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왔지만 결코 경솔히 시행하도록 할 일이 아니니 지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전 수사 이면식(李勉植)의 장계를 보니 울산(蔚山)의 대운봉산(大雲封山)에 모전(茅田)에서 불이 일어나 금표(禁標 : 벌채 금지 표지) 안에까지 연소되어 불탄 곳의 길이가 3백 50보(步)이고 넓이가 2백 40보이며 불에 탄 것 가운데 큰 소나무가 1백 27 루, 중간 소나무가 2백 54그루요, 어린 소나무는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당해 부사(府使)가 보고한 것 가운데 지나던 사람이 떨어뜨린 불씨라고 한 것은 소홀한 일입니다. 불이 난 근본 원인을 기필코 조사하라고 지방관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엄하게 신칙하였고 새로 반포된 사목(事目) 가운데 소나무밭에 불이 난 수령은 파직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당해 부사의 논죄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으니 묘당에서 품처하길 청한다 하였습니다. 소나무 밭에 불이 났을 때 지방관을 파직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목(事目)에 있습니다. 당해 수령을 우선 무겁게 추고(推考)하고 불이 난 근본 원인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도의 구관당상(句管堂上)이 현재 자리가 많습니다. 이만수(李晩秀)를 관동 구관에 심상규(沈象奎)를 영남 구관에 서영보(徐榮輔)를 해서 구관에 남공철(南公轍)을 북관 구관에 김희순(金羲淳)을 호서 구관 겸 공시당상(兼貢市堂上)에 박종경(朴宗慶)을 관서 구관 겸 공시당상에 이상황(李相璜)을 호남 구관에 아울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대사헌(故大司憲) 이직보(李直輔)의 상례 기간이 끝나가려는데 아직도 죽음을 애도하는 은전이 빠졌습니다. 성조(聖朝)의 성대한 예우(禮遇)에 수년 동안 감반(甘盤)의 의리註005)를 겸하였으니 죽은 뒤의 넉넉한 예우는 더욱 등급을 더해야 합니다. 상기(祥朞) 이전에 별달리 근시(近侍 : 측근의 신하)를 파견하여 특별히 은유(恩侑)를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앙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권지승문원부정자(前權知承文院副正字) 김이수(金履秀)는 과거에 오른 지 10년에 몇 해 전에 출육(出六 : 6품의 품계에 오름)하였는데 들으면 유배되었다가 석방이 되었으나 직첩(職牒)이 지급되지 않아 해조(該曹)에서 관직에 붙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직(正職)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애초부터 직첩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해조에서 세초(歲抄)註006)에 섞어 넣었습니다. 이후에는 검의(檢擬 : 추천함)에 구애하지 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최근 옥당(玉堂)이 엄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무단 패초(牌招)를 어기고 상하번(上下番)이 여러 날 모두 텅 비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게다가 봄 해가 점차로 길어져서 강연(講筵)이 열려야만 하는데 책을 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이러한 나라의 체통이 있겠습니까. 패초를 어긴 옥당 관원들을 모두 삭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註) 001
천보(天寶) 때의 수양(睢陽) : 당(唐)나라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수양성(睢陽城)을 지키다가 전멸한 일을 말함. 천보는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 난리를 만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군사를 일으켜 여러 차례 승전을 하고서 수양성으로 들어가서 태수(太守)와 함께 지키고 있는데, 10만 명의 적군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수개월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끝내 원군(援軍)이 오지 않아 성이 함락당하였다. 『당서(唐書)』 권192 장순전(張巡傳).
註) 002
한단(漢壇) : 한(漢)나라의 등단(登壇)이라는 뜻으로, 장군을 삼음을 말함.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장단(將壇)을 설치하여 한신(韓信)을 대장(大將)으로 임명한 고사(故事)에서 유래한 말이다.
註) 003
주거(周車) : 주(周)나라의 수레라는 뜻으로, 훌륭한 인물을 영입함을 말함. 문왕(文王)이 위수(渭水) 물가에 가서 강태공(姜太公)을 만나 수레에 싣고 돌아와서 군사(軍師)로 삼은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註) 004
연조(年條) : 어떠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목.
註) 005
감반(甘盤)의 의리 : 은나라 고종의 현신(賢臣) 감반에게 베푼 의리. 이전에 고종이 감반에게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후에 왕이 되자 그를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이직보는 1797년 세자시강원 우유선(右諭善)이 되어 당시의 세자(순조)를 가르치므로 감반과 같은 의리라고 한 것이다.
註) 006
세초(歲抄) : 6월과 12월 삭일(朔日)에 조관(朝官) 중에서 허물이 있는 자의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올리던 문서. 왕이 이를 보고 이름에 점을 쳐서 내린 자는 좌천 또는 강등하였음.
비변사등록 203책 > 순조 13년 > 순조 13년 2월 > 領議政 金載瓚 입시하여 李魯, 權應心, 崔永元의 職秩을 加贈해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江都米, 軍額, 還逋, 封山失火, 句管堂上, 致祭, 給牒
今二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嶺南儒生金晶燦等, 以故忠臣贈參議李魯加贈賜諡事, 陳疏申請, 而事下廟堂, 有稟處之命矣, 丁酉晉州之戰, 受禍旣酷, 立慬最多, 壹似乎天寶之睢陽, 時則有若贈判書金誠一·趙宗道·贈參議李魯, 卽世所稱矗石三壯士也, 以一片垂亡之城, 當百萬莫强之寇, 蔽遮嶺湖, 沮遏其勢, 巡遠後初有之功, 而及其力盡城陷, 同時竝命, 蓋三士之一般卓節, 千古合傳, 而後之尙論者, 亦不得軒輊於其間, 但金·趙兩臣, 崇報已極, 哀榮無憾, 惟李魯, 贈旣後時, 秩未稱功, 幾百年于今, 尙在下大夫之列, 可見其遇不遇何如耳, 章甫齊籲, 公議久菀, 在聖朝表忠奬節之政, 不宜屢靳, 李魯特許加贈一秩, 至於節惠之典, 有難遽議, 今姑置之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今因李魯事有仰達者矣, 壬辰之難, 安東人權應心, 與其從父兄贈贊成應銖, 倡義擊賊, 大小數十餘戰, 戰必有功, 連破大同·漢川, 轉鬪至朴淵·召溪又敗之進薄永川, 用火攻之策, 燒殺賊甚衆, 遂復永川, 軍勢大振, 追奔力戰, 大鏖于聞慶·安東, 又破慶州賊, 永·慶復而右道遂通, 朝廷屢除職以賞, 官至兵馬虞候, 因屬楊經理麾下, 攻島山城中, 流丸以死, 天將爲文酹之曰, 漢壇空設, 周車未載, 前後事功, 具載於前輩記識矣, 蓋權應銖·應心, 以弟兄之親, 功勩旣同而顯晦各異, 應銖, 名登旂常, 榮及爵諡, 應心, 戰必獲雋, 死又立慬, 所成就如彼卓然, 而獨湮沒不著, 年前始因邑狀, 纔贈一秩矣, 輿議所在, 實蹟可見, 特贈亞卿之職, 以爲曠百世樹風聲之地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戊午深河之役, 出身崔永元, 赴防在關西, 往見金應河, 自願從征, 應河謂以兵死地, 子無官守, 何必赴死地, 永元慨然曰, 吾非畏死, 死國事志也, 遂與應河戰于深河, 大呼奮擊, 所殺傷甚多, 會大風晝晦, 全軍俱沒, 明日視死處, 與應河同仆於柳樹下, 事在尊周錄及忠烈錄中, 天朝下皇諭, 應河以下將士八十一人, 命從厚贈錄, 永元卽八十一人之首, 而時無官爵, 後孫因微, 尙未蒙褒贈之典, 縉紳章甫多記述歌咏, 以成全書, 今行于世矣, 蓋永元之以若忠節, 仍爲泯沒, 實爲聖朝之闕文, 志士之齎嗟, 今雖曠世之後, 不宜仍置, 特贈兵馬節度使之職, 兼施旌閭之典, 以表其卓節危忠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頃因江華留守疏請, 湖西所在江都米一萬石, 待秋捧移送事, 筵稟行會矣, 卽見忠淸監司元在明狀啓, 則以爲江都米數不過六千四百餘石, 而本道穀簿自來不敷, 又値大無, 來頭接濟無以排比, 移送一款, 今姑還寢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觀此道臣狀啓, 則江都米無過六千四百餘石, 數果不多, 而在江都則足繼其不給之需, 第本道連年設賑, 沿穀尤匱, 有難一齊輸送, 姑以折半先送, 以濟島民絶巡之弊, 其餘則少俟穀裕, 次次畢送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卽見江原監司李好敏狀啓, 則以爲饑疫之餘, 死亡甚多, 伊川·鐵原·寧越京外案付軍闕額, 合爲一千七百八十七名, 而各邑元戶不及軍摠, 無以分送他邑, 京案付六百三十七名, 移屬於他道鄕案付中, 自他道移來者三百三十一名, 還送於本道爲辭矣, 凡今軍弊蓋非民摠不及於軍摠故也, 若使另行査刷之政, 必塡流亡之代, 則尙不患無人, 而但今長吏不欲任怨, 率循舊例, 以至於小民偏苦, 流戶漸多, 莫重軍額, 十空七八者, 直由是耳, 且況他道他邑, 無異該道該邑, 則今此分送之論, 實是行不得者, 雖欲以膏肓之病, 與人分痛, 其可得乎, 至於自他道移來者, 未知當初移來果緣何故, 而本邑之到今戶增, 必無是理, 亦不可容易還屬, 第令三邑更加汰降, 從實疤定之意, 申飭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卽見黃海監司韓用鐸狀啓, 則以爲本營還逋爲一萬三千七百餘石, 債錢難捧爲一萬二千五百餘兩, 依丙辰已例, 死亡戶特爲蠲減, 生存戶之無依者, 量力收捧, 則僅爲七千五百餘兩, 以補用庫戶庫錢一萬五千兩, 取貸與民捧七千五百兩, 合爲二萬二千五百餘兩, 除各樣支放各所本錢, 以餘錢一萬兩, 作穀殖利, 春以貿米例分給, 秋以詳定價收捧, 年年取剩, 行之六年, 則可充舊逋, 可報本錢爲辭矣, 民勢非不難捧, 公物在所當納, 見今逋負成俗, 錢穀俱空, 不獨本營爲然, 而若以有逋未捧, 輒皆蠲免, 則不出多年, 公儲先竭, 而凡錢穀之捧於民者, 更不可一分收拾, 必至於官民竝蹶, 公私俱敗, 而後乃已也, 此所以有難開路, 而況所謂取殖償債云者, 雖爲目前立至之效, 必成日後莫救之弊, 蓋公貨一出則不可復入, 年條雖定而界限易退, 今所以償債之計, 適足爲添債之歸而止也, 旣往之例果未知爲長策, 則復踵之弊更必甚於旣往, 道臣所請, 雖出於迫不得已, 決非率爾許施之事, 今姑置之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卽見慶尙前左水使李勉植狀啓, 則以爲蔚山大雲封山, 火起茅田, 延及標內, 燃燒處長三百五十步, 廣二百四十步, 火枯中松爲一百二十七株, 中松爲二百五十四株, 稚毛松則數甚夥然, 該府使所報中稱以行人遺落之火者, 事涉疎忽, 始火根因, 期於覈得之意, 地方官處發關嚴飭, 而新頒事目中松田失火守令勿罷, 故該府使論罪一款, 不敢擧論, 令廟堂稟處爲辭矣, 松田失火, 勿罷地方官, 旣是事目, 當該守令, 姑先從重推考, 失火根因, 詳覈更報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各道句管堂上, 今方多窠, 李晩秀, 關東句管, 沈象奎, 嶺南句管, 徐榮輔, 海西句管, 南公轍, 北關句管, 金羲淳, 湖西句管, 兼察貢市堂上朴宗慶, 關西句管, 兼察貢市堂上李相璜, 湖南句管, 竝使之察任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故大司憲李直輔, 喪期將闋而尙闕隱卒之典, 以聖朝禮遇之盛, 兼幾年甘盤之義, 身後優禮, 尤宜加等, 趁其祥朞之前, 別遣近侍, 特致恩侑似好,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前權知承文院副正字金履秀, 以登科十年, 年前出六, 而聞以被謫蒙放未給牒, 該曹不得付職云, 未經正職之人, 初無職牒之可給, 而該曹混入於歲抄中, 此後則勿拘檢擬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近日玉堂非不濟濟, 而無端違牌, 至於上下番多日俱空之境, 況此春晷漸長, 講筵當開, 而將見其挾冊無人, 寧有如許國體乎, 違牌諸玉堂, 竝施削職之典何如, 上曰, 依爲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