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살펴본 이런 저런 경우
2021년부터 시행, 18만가구 26만명 추가 혜택
복지사각 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취약계층의 삶이 조금 나아진다는 굿 뉴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말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8만가구, 26만명이 추가적으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민원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별로 정리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수급가구 사례- 올해 80세의 A할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어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 원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할머니의 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1~2인 가구)
[현재] # 서울시 쪽방촌에 사는 64세 A씨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봉사단체에서 해결, 나머지 끼니는 쌀과 잡곡만으로 지어 먹는다. A씨는 한 달에 5만8000원의 식비를 쓴다. 부실한 식사는 병으로 이어져 치료비 부담까지 들게 됐다. 병이 생겨 일을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기초생활 수급비가 소득의 전부인 A씨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소원이다. 기초 수급자 32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해 보니 한달 평균 적자가 17만3000원이었다.
[개선] # 2020년 현재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52만7000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과 가구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2026년 예정)되면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62만9000원까지(약 19.2% 인상) 인상될 전망이다.
◆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현재] #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59세)는 지난 5년 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A씨는 퇴원을 희망함에도 오랜 병원생활로 인해 주거지가 없어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 # A씨는 퇴원 후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및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케어안심주택에서 제공하는 건강체조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인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A씨의 건강상태도 호전되었다.
◆ 의료급여 이용절차 합리적 개선
[현재] # 대구에 사는 B씨는 당뇨·고혈압 질환을 보유하여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다.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상한기준은 입원·외래·투약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 적용되나, A씨는 투약일수만으로 연간 365일을 사용하고 있다. A씨는 다른 질환으로 외래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개선] # 투약일수만으로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상한일수를 재조정*하여, 추가적인 질환 발병으로 의료 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일수 상한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예시) 현행 365일 → 380일로 변경하여, 연장승인 없이도 추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자활지원체계 확대·개선
[현재] # 50대 중반인 A씨는 몇 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얻은 허리 부상으로 인해 일터로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 근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우울함이 계속되어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몇 번 다툼도 있었다. 여전히 통증으로 인해 강도 높은 노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자활사업 참여기한이 끝나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래저래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황이다.
[개선] # 당장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활을 위한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자활준비형’으로 분류하여, 무력감
도 불구하고 근로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내작업 위주 작업단에 배치된다.
◆ 교육급여 통합 지원
[현재]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교육급여 지원 항목(학용품비, 부교재비)은 학교급에 따른 교육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면 수업을 전제로 설계된 교육급여 항목은 코로나19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학습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개선] # 교육활동지원비 통합지원으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 수준 강화(2021년, 전년대비 초38.8%, 중27.5%, 고6.1%증가)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가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윤 석 웅 시니어기자 정리
첫댓글 상세하게 기록 정리된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김회장님. 감사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연락드릴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9.07 16:52
서정선생님 오늘 대한언론에 실은 값진글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