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자체 점검리스트 2025년 기준 |
형식 승인 | [신청제품 설명서 2.신청제품 개요→아.형식승인]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는가? *형식승인 비 해당시, ‘해당 없음’ 기재 ☑ 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승인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모델명이 일치하는가? |
성능 인증 신청 범위 | [신청제품 설명서 2.신청제품 개요→다.성능인증 신청범위] ☑ 연번, 모델명, 모델별 규격/사양을 표의 형태로 중복되지 않게 제시했는가? ☑ 범위 규격을 제시하거나, “수요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등 규격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를 작성하진 않았는가? |
[신청제품 설명서 2.신청제품개요→라.제품의구성및구조/마.제조및가공방법→2)재료] ☑ 구성품/부품의 세부사양을 제시했는가? |
적용된 기술 | [신청제품 설명서 3.적용된 기술→가.적용된 기술→1)적용기술] ☑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했는가? (특허 핵심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대비표 형식으로 제시 필요) |
제품의 성능 | [신청제품 설명서 4.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가.제품의 일반 성능]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표준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
[신청제품 설명서 4.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나.제품의 우수성능] ☑ 표준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는가? |
| 가격 경쟁력 | [신청제품 설명서 5.제품의 시장성→가.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5)가격 경쟁력] ☑ 제품 생산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제시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