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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주체87(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발명법의 기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다.
제3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원칙)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발명권, 특허권동록의 심의원칙)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발명행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원칙)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 (발명창조사업의 장려 원칙)
국가는 발명창조사업을 적극 장려하며 발명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발명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발명사업에서 국가의 안전 및 중요리익보장)
국가는 발명사업에서 나라의 안전 및 중요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2장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
제9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제출)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아래부터 신청자라고 한다.)은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발명권에는 실용기술발명권이, 특허권에는 실용기술특허권이 포함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양식은 발명행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0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작성언어)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어번역문을 함께 낸다.
제11조 (발명권둥록신청의 당사자)
발명권등록의 신청은 발명을 창조한 공민이 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할수 있는 특허권등록신청)
직무상 임무수행 과정에 창조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등록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제13조 (발명가의 명의로 할수 있는 특허권동록신청)
직무와는 관계없이 로동시간외에 자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하였거나 년로보장자,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가 창조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등록신청은 그 발명가가 한다.
제14조 (공동으로 또는 위탁과정에 창조한 발명에 대한 신청)
둘이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따로 합의된것이 없는 한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이 공동으로 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실행하는 과정에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한다.
제15조 (특허권동록신청권리의 양도)
특허권등록신청권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를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등록을 신청할 경우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기관율 통한 발명권, 특허권동록신청)
신청자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을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신청을 위탁받은 발명대리기관은 신청내용을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 (신청문건의 접수날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의 접수날자는 발명행정기관이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신청문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에 찍힌 발송 날자로 한다.
제18조 (발명으로 될 수 없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리론, 수학적방법
2. 미학적창조물
3.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4. 기술적해결이 없는 콤퓨터프로그람
5. 정보의 표시방법
제19조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없는 발명)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은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제20조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다는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것이다.
2. 발명수준이 있어야 한다. 발명수준이 있다는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 것이다.
3.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도입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발명을 공업, 농업, 수산업, 림업을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제21조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
발명수준은 없어도 신규성이 있고 도입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다.
제22조 (례외적인 신규성인정조건)
발명내용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술토론회나 전시회에 처음으로 발표 또는 전시되였거나 신청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되였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그 날자로부터 6개월안에 발명권이나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우선권주장)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자로부터 12개월안에 우리 나라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날자로부터 3개월안에 첫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사본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을 할데 대한 요구)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개개의 발명에 대하여 따로따로 한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발명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발명 개념을 이루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 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 (신청의 취소 및 변경)
신청자는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발명권을 실용기술발명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실용기술특허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발명권으로, 실용기술특허권을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관련한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의 위탁)
우리 나라의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우리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려할 경우에는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신청자는 사전에 다른 나라에 신청하려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특허권등록의 수속료금)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 심의, 등록과 관련한 해당한 료금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28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방법)
발명권, 특허권등록심의는 형식심의, 본질심의의 방법으로 한다.
제29조 (형식심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명행정기관은 먼저 신청문건에 대한 형식심의를 하여야 한다. 형식심의는 신청문건을 접수한 차례로 한다. 형식심의에서는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었는가를 심의한다. 형식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문건의 접수날자를 신청날자로 하고 그 신청문건을 공개한다.
제30조 (결함있는 신청문건의 처리)
발명행정기관은 형식심의과정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 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날자로 부터 신청자가 3개월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신청문건을 수정하지 않거나 기타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 신청자가 3개월안에 신청문건을 수정하였거나 의견을 제기하면 그것을 심의하고 정해진 요구에 맞을 경우 접수날자를 신청날자로 하면서 해당 신청문건을 공개하며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한다.
제31조 (공개한 신청문건에 대한 의견제기)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에 대한 본질심의가 끝나기 전에 발명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본질심의)
발명행정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 신청문건에 대하여 본질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질심의에서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를 심의한다.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줄데 대한 결정을 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발명권이나 특허권소유자에게는 해당한 증서를 발급한다.
제33조 (심의의견통지서)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의과정에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낸 날자로 부터 신청자가 3개월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회답을 보내오지 않으면 그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같은 날자에 신청된 같은 발명에 대한 처리)
발명행정기관은 같은 날자에 신청된 둘이상의 발명이 본질상 같은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신청자로 나서거나 공동신청자로 나설 수 있다.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도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제35조 (심의도중 신청문건의 수정)
신청자는 자기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한 본질심의도중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설명서와 주장범위에서 공개한 내용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부결)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의에서 신청된 발명에 대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을 부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37조 (재심의)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의 부결결정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발명행정기관에 부결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재심의요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8조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을 무효로 할데 대한 제기)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은 발명행정기관에 그것을 무효로 해줄데 대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기자와 해당 발명권 또는 특허권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발명권 및 특허권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제39조 (발명권 또는 특허권의 보호대상)
발명권 또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신청자의 발명주장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설명서와 그림은 주장범위를 해석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40조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41조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을 받은 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누구도 특허권을 받은 기술을 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 (특허권의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 등록신청 날자로 부터 15년이다.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 수 있다.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 부터 10년이다.
제43조 (특허권보호료금의 지불)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보호료금을 내야 한다. 보호료금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부터 계산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의 보상)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리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그 기술의 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46조 (공민의 특허권행사방법)
공민의 특허권행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기의 특허기술을 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7조 (공동으로 받은 특허권의 행사방법)
공동으로 특허권을 받은 기술은 그 특허권의 공동소유자들이 리용한다. 공동으로 받은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하려할 경우에는 서 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48조 (특허기술의 강제리용허가)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받은 날자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리유없이 자기의 특허기술을 리용하지 않거나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그 특허기술의 리용을 강제허가해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리용허가는 그 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해제한다.
제49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경우 료금지불)
발명행정 기관으로부터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기술의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정해줄 수 있다.
제50조 (특허기술의 교차리용허가)
자기의 특허기술에 앞선 다른 특허기술을 함께 리용하려는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기술의 소유자가 그 리용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발명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명행정기관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리용허가를 해주거나 다른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교차리용허가를 해줄수 있다.
제51조 (특허권의 소멸)
다음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1. 특허권소유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2. 특허권보호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3. 발명행정기관이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결정을 하였을 경우
4. 특허권을 넘겨받을 권한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
제52조 (효력이 소멸된 특허권의 등록 및 공개)
발명행정기관은 보호기간 안에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54조 (특허분쟁처리를 위한 조사)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행정기관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 (특허권침해행위의 중지요구)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제기된 내용이 특허권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그것을 중지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침해행위를 한 당사자가 중지요구를 받은 때부터 30일안으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 기관에 특허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손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
제57조 (특허권등록심의기간의 특허기술리용료금)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공개된 때부터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그 기술을 리용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그 기술이 특허권으로 등록된 다음 그에게 해당한 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특허권침해로 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1. 특허권을 받은 제품 또는 특허기술로 얻은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한 후 제3자가 그 제품을 리용, 판매, 수입하는 경우
2.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 기술을 리용하고있었거나 리용하려고 필요한 준비를 갖춘 제3자가 그 범위에서만 해당 기술을 리용하는 경우
3. 특허기술을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고있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4. 특허기술을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5. 특허기술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별적인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제조에만 리용하는 경우
제59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발명행정기관이 한다. 발명행정 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0조 (발명대리기관의 조직운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발명대리기관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와 관련한 대리사업을 할 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1조 (발명가, 도입자에 대한 우대와 평가)
국가는 발명기술, 특허기술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인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제62조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63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발명행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발명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
2.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3. 형식심의에서 통과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4. 본질심의과정에 신청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명권, 특허권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
5.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었을 경우
6. 발명권 특허권등록과 관련한 재심의요구를 접수하고 제때에 심의하지 않았을 경우
7. 발명권 및 특허권의무효요구를 접수하고 심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9. 특허기술을 리용하고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64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6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