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고 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은 유족들이 해야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인이 살던 곳의 비품도 정리해야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마무리 해야만 하는데요. 장례 이후 해야하는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 중 하나인 '사망신고'에 대해서 오늘은 부모사랑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망신고 및 기간, 사망신고인은 누가?
사망신고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죽은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같이 거주하는 '친족' 이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의 통이장, 동장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인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신고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신고내용'은 적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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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하나?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매장지,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 된 장소, 기차나 선박 등의 교통기관 안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혹은 선박이 입항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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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필요한 서류, 임종 후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 진단서/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기본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고인의 주민등록증 혹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갖고 가면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넉넉하게 7부 정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처 : 장례식장, 주민자치센터, 화장장, 장지 등)
<<주의사항>>
*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입관 전까지 진단서와 경찰에서 발급해준 검시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이외에 인우보증서라고 하여 발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한 때에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인우보증서 양식으로 통장과 가족을 제외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통장의 재직증명서와 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면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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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
사망일시를 기록할 적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첨부서류! 바로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입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들어보자면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혹은 부득이한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증명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funerals/info/after.do?view=death
위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곳을 구분 하자면 위의 사진과 같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서의 양식을 첨부해놓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첨부파일
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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