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비를 아십니까?
아파트별 계약현황 및 산정기준 제각각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신시가지 아파트는 난방과 급탕(뜨거운 물)을 지역난방에서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용 열량에 대한 요금을 지역난방에 지불한다. 그러나 지역난방에서 각 아파트에 청구하는 사용요금의 단위(Mcal)와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요금의 단위(kwh)가 서로 다르고 또 지역난방에서 난방요금과 급탕요금을 분리해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아파트는 제각기 난방단가와 급탕단가를 산출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이 부과방법이 각양각색이고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어련히 알아 하겠지’하는 생각에 자기가 사용한 만큼 정당하게 내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부과하는대로 납부하고 있다.
그 단가는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정하는 방법을 문의하면 지역난방에서는 그저 일반적인 난방과 급탕의 단가를 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아파트가 이 일반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주먹구구식의 방법을 적용해 난방과 급탕비를 산출하고 부과한다.
이 결과로 다른 사람이 내야 할 사용료를 자기가 억울하게 내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부과내역서에 적힌 급탕 단가가 6,000원 이상이면 일단 정확한 단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입주민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대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부과하는 것 중 하나가 급탕의 단가를 시에서 통보하는 공시가로 하는 것이고, 둘째가 난방의 자연 열손실량을 난방요금에 가산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난방단가는 운영 중에 식는 자연열손실량(대략 10%)을 가산해서 결정해야 하고 급탕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연열손실량(대략 10%)을 가산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에서 공시하는 단가는 산자부 고시에 따른 0℃ 수돗물을 60℃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에 대한 요금이며 실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열량과는 다른데 그 공시가를 급탕단가로 정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실제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0℃로 공급되지도 않고 또 아파트에서는 급탕을 60℃로 공급하지도 않는다. 아파트에서는 대개 45~47℃의 급탕을 세대에 공급한다. 그러니 공급되는 수돗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온도에서 세대에 공급한 온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에 자연손실열량(대략 10%)을 가산한 것이 급탕단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수돗물의 온도가 10℃고 세대 공급온도가 47℃라면 실제 열 사용량은 47℃-10℃=37℃이고 이 때 열사용량 단가 산출 식을 적어보면,
(세대공급급탕온도-시수도온도)×1Mcal요금×(톤당요금자연손실율) = 급탕 1톤단가
(47-10)×87.67×1.1=3,568 (1Mcal요금을 87.67원)
으로 볼 때 급탕 1톤단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가에 자기가 사용한 양을 곱하면 자기가 부담할 급탕요금이 된다. 잘못된 계산 때문에 실제 자기 사용량보다 많이 내는 사람이 생기고 이것이 모여 잉여금이 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잉여금으로 공동요금, 수선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관리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부과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되고 또 이 돈으로 공동요금을 지불하면 입주민들이 공동요금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돼버린다.
아파트 급탕펌프
난방이나 급탕에서 잉여금이 생기거나 공동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과도히 많이 부과되는 것, 계정이 다른 자금의 전용 등 관리사무소의 관리행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입주민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물 1톤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Mcal이다. 지역난방에서 부과한 열 요금이 100Mcal당 8,767원이라면 1Mcal당 87.67원이 되고 이 돈은 물 1톤을 1℃ 올리는 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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