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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廟 尹膺善 成載璜 崔鍾駿 有碑 鄭虁和 有碑 尹滋一 有碑 金在鶴 善治 鄭紀承 勤農興學 洪肯謨 柳敎祚
★高廟 李賢器 尹秉成 善政 李寅赫 金洛鉉 愛民興學 申泰榮 善治 李周弼 善政 李徹愚 有治績 鄭東箕 著治聲
李宰夏 有茂績 金蘭圭
★ 建陽 金熙元
★ 光武 安璋遠 金商弼 李根榮 金璜鎭
★ 隆熙 李載宅 權重萬 朴敏夏
★大正三年移管金泉郡
김락현(金洛鉉,1817~ ) [진1859] 본관 광산, 字정여(定汝), 호는 계운(溪雲), 시호는 문경이다. 김장생(金長生)의 세손
■가계
>4 김서택(金瑞澤)
>3 김상도(金相度)
>2 김기춘(金箕春) 학생
>0 김락현(金洛鉉,1817~ ) [진1859]
■이력
갑자(甲子) 능(陵) |
갑자(甲子) 4월(四月) 정참(靖參) |
병인(丙寅) 7월(七月) 금도(禁都) |
병인(丙寅) 9월(九月) 영봉환(盈奉換) |
병인(丙寅) 12월(十二月) 금도환(禁都換) |
정묘(丁卯) 6월(六月) 포직(圃直) |
무진(戊辰) 12월(十二月) 원별찰(苑別察) |
기사(己巳) 5월(五月) 상(喪) |
계유(癸酉) 1월(正月) 돈주(敦主) |
계유(癸酉) 2월(二月) 모령(慕令) |
계유(癸酉) 7월(七月) 사령경령(社令敬令) |
을해(乙亥) 1875년 1월(正月) 지례(知禮) |
무인(戊寅) 6월(六月) 삭녕환(朔寧換) |
무인(戊寅) 9월(九月) 홍산환(鴻山換) |
경진(庚辰) 9월(九月) 초선경연관서연관지통지평(抄選經筵官書筵官持通持平) |
임오(壬午) 1월(正月) 통정호의리의제(通政戶議吏議除) |
임오(壬午) 3월(三月) 승지통(承旨通) |
병술(丙戌) 3월(三月) 가선(嘉善) |
병술(丙戌) 4월(四月) 공참(工參) |
무자(戊子) 4월(四月) 대헌(大憲) |
경인(庚寅) 1월(正月) 연74시종부의(年七十四侍從父義) |
임진(壬辰) 1월(正月) 이참졸(吏參卒)(주1)【補】 |
■기록
> 고전번역서 > 매산집 > 매산집 제2권 > 시 > 최종정보
〔金定汝 洛鉉 止宿水榭留詩而還步韻却寄〕
김정여낙현 가 물가 정자에서 유숙하고는 시를 남겨 두고 돌아가므로 차운하여 보내다
홍직필(洪直弼,1776~1852)
觀君玉貌異凡人 그대를 보니 옥 같은 모습 범인과 달라 /
晦木春容自日新 뿌리 감춘 나무의 봄 자태 날로 새롭네 /
尊門十世傳詩禮 높은 가문 십 대 동안 시와 예를 전해오니 /
先學元公養性眞 문원공께서 참다운 성 기른 것 먼저 배우시라 /
文元老先生溪上故宅。扁堂曰養性。문원(文元) 노선생(老先生)의 시냇가 고택에 당호를 ‘양성(養性)’이라 하였다.
*김낙현(金洛鉉, 1817~1892)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정여, 호는 계운(溪雲), 시호는 문경이다. 김장생(金長生)의 세손이다. 1859년(철종11)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출사하여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양성당 : 김장생의 고택 양성당이 옛날 연산의 두계(豆溪)에 있으므로 시냇가의 고택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당은 현재 이건되어 돈암서원(遯巖書院) 안에 있다. 양성(養性)은 자기의 천성(天性)을 기르는 것으로,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름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고 보인다.
> 한국문집총간 > 미산집 > 眉山先生文集卷之十三 > 謚狀 > 최종정보
大司憲溪雲金公 洛鉉 謚狀
한장석(韓章錫,1832~1894)
公諱洛鉉字定汝。溪雲其號也。金氏系出新羅。王子興光ⓟ遯于光州。子孫因籍焉。在麗代八世爲平章事。入本朝有諱國光左議政光山府院君。四傳而諱繼輝大司憲贈吏曹判書號黃岡。爲宣廟名臣。是生沙溪先生文元公諱長生。爲世儒宗。配食聖廡。生諱槃吏曹參判贈領議政號虛舟。生諱益炅大司憲贈吏曹判書。寔公七世以上也。高祖諱瑞澤贈司僕寺正。曾祖諱相度正言贈吏曹參判。祖諱箕春贈吏曹參議。考諱在晉敦寧府都正贈吏曹參判。妣贈貞夫人靑松沈氏。府使諱應奎女也。公以純祖丁丑生于漢師。自幼簡靜如成人。稍長篤志經傳。治文辭。士友間名聲藉甚。而泊然不以名利爲意。有一時宰欲引爲己用。公遜辭却之。尋師擇友。益肆力ⓟ於文學。哲宗甲寅有新刊文集句語悖妄者。事關斯文。公倡同志發正論。竟伸懲討。甞出入于梅山洪文敬公之門。期詡特深。鳳棲兪先生講道城西。敎授後進。磨礱成就。往往多知名士。公就學焉。服習硏究。窮日夜不倦。潛心力行。自任甚重。己未命求才行之士。有司以勵操篤學亦宜從政薦公。是年中司馬。今上甲子授靖陵參奉。丙寅移禁府都事。轉義盈庫奉事。尋復拜禁都。于時洋寇陷江都。王綱不振。民心波盪。公貽書時相。極論弊政。辭甚直切。識者韙之。丁卯移司圃署直長。例陞掌苑署別提。歷司憲府監察工曹佐郞。己巳丁憂。癸酉拜敦寧府主簿。陞景慕宮社稷署敬陵令。乙亥出監知禮縣。欝攸爲灾。加以ⓟ旱荒。公捐俸賑救。全活甚衆。乃革校弊正士趨。行鄕飮養老之禮。俗以丕變。繡衣啓褒爲列郡最。戊寅移守朔寧郡。桐鄕也。甫下車蠲俸刷逋。割廩防役。續成先績。未幾換鴻山縣監。郡民擁馬不得前。且走籲政府願借。鴻有鉅坪介於三邑。宮屬將築堤江干。濫徵其稅。衆譁然將起閙。公決以去就。屢報上司。事竟得已。民劖石以頌德。庚辰朝廷薦學行吏才。公幷與焉。旣而登儒選。特除司憲府持平兼經筵官書筵官。下諭敦召。力辭不膺。俄陞掌令兼侍講院進善。自是屢徵輒辭。因頒斥邪綸音。上陳勉疏。極論闢衛之道。賜批嘉奬。壬午王世子入學。覃恩陞通政階。連拜戶曹吏曹參議同副承旨。幷不就。時艱虞日棘。民情尤遑ⓟ汲。公慨然曰吾以世祿之臣。不可徒守言不出之戒。遂陳䟽極言賦稅經用積滯漸絀之弊。請禁淫祀停營繕抑奢侈節賞賜。又言懲貪戢盜之不嚴。皆以私勝公。任非其人之害也。請奮發乾剛。無所寬貸於貴近暬御。又曰近日外職月改歲遷。原無履歷。微勞遽受。旣非愼擇。亦必生弊。願勿拘私恩。有績則久任勿改。貪昏者汰遣無貸。又言今之論者只講交隣。不及內修。徒貴他物之珍異。而不顧我財之日歸尾閭。徒謂他技之奇巧。而不思我人之自有材藝。厭舊喜新。擧世靡然。且財穀爲贓猾近習所乾沒。民窮卒飢。亦何以交隣乎。願嚴禁遠物。更杜私謁。使正供無艱。廩祿無闕。䟽凡數千言。深中時弊。未幾有六月之變。又上䟽ⓟ條陳懲毖之策。其目有五。曰勉聖學以敎東宮。曰修身以齊家。曰節財以贍用。曰抑私以立綱。曰懲貪以戢盜。所言愈剴切。盖自是決意遐遯。大歸于報恩山中。數椽茅茨。生理蕭然。日與子弟門人。講誦刮劘。甲申有服着變制之令。公三上章力陳其不可。丙戌進嘉善。工曹參判,抄啓特進官,司憲府大司憲。庚寅以子侍從恩加嘉義。自以癃病日深。國恩無可報之日。乃力疾治疏。先辭恩賚。因及宮官賞賜之太濫。至論治道則廣引宋先正封事。反覆敷衍。指陳切實。皆人所難言。上優答之。辛卯除同敦寧。壬辰正月二日。考終于正寢。享年七十六。臨命神思如常。口占二絶句以自誌。訃未徹。除吏曹參判。隱卒之敎。若曰此ⓟ儒賢純粹之學。篤至之行。予所以期致經席者。今焉已矣。悵衋曷喩。仍命賜祭吊孤。致賻有加。以其年三月。葬于報恩郡治西新基庚坐之原。公天資近道。淸粹端和。承詩禮之緖業。求道學之淵源。潛究默契。罔或間斷。晨誦暮繹。必有定課。用工旣久。通融貫徹。尤致力於論語及朱子書。甞曰古聖相傳之奧。至朱子而大明。朱子之緖。至我東諸賢而愈備。若會羣賢而折衷。集衆說而勘破。見得通透。說得明白。俟百世而不惑者。惟栗谷先生爲然。今之談性理者。固當恪遵成訓。一或背此則流爲異端曲學。尠不至亂階矣。故於近世文字。或有自闢門戶者。必著書力辨。明示從違。制行甚篤。事親盡孝。居喪致哀。繼述先事。靡不殫力。待ⓟ宗族以厚。御家衆以寬。其接引後生。開心見誠。諄諄不倦。期於有成。若以束脩來者。輒却之曰師道之不講久矣。去其名而懋其實。不有愈於有始無終乎。是以不拒不追。門無標榜。風流昭曠。坦直任眞。入與家人言。出而告於人。未甞有二也。故賢愚貴賤。無不悅服。而至於公私利義之分。截如也。日晨起。肅衣冠謁廟。大耋不廢躬祼。靜對方策。未甞有惰容。其用工篤實。必謹細行如此。始爲祿養。勉就常調。及試吏事。以仁民愛物爲心。鉤鉅之政。牢籠之術。皆不屑也。按疑獄數十。多有平反。旣登選籍。益自謙晦。而憂國憫時之意。老而冞篤。爲文圓暢。務辭達。有性理辨一卷,經禮問答一卷,浿東粹言八卷,詩文雜稿若干卷藏于家。配ⓟ南陽洪氏。郡守在果女。端淑配德。治家有法。先公卒。追封貞夫人。擧二男。長永善前參奉。次永儀前校理。側室男永圭。永善一男應洙進士。女適李秀弼。側出二女。永儀側出一男。應洙一男一女。李秀弼一男幷幼。嗚呼。以公志節之淸修。學術之淵博。志存經濟。未甞有高尙不事之心。使其出爲世用。彌綸匡輔。其功澤之及於人者。豈可量哉。顧乃低回蔭塗。其所著績於數郡者。特泰山之培塿。滄海之涓涔耳。及夫臯音聞天。旌招屢加。而林樊長往。風標愈邈。此朝野之所共想望而歎惜者也。雖然耿耿一念。常存王室。聞有政令之不便。極論不諱。懇懇獻替。雖未見用於一時。而其爲補於世敎大矣。至若講究先聖賢之書。涵泳玩賾。ⓟ發於心而載之言。以嘉惠後學。其功亦豈在宰輔之下哉。章錫少也。拜公于庠序間。覿德稍久。旣又從遊鳳棲先生之門。與聞緖餘。追想當時文會之盛。可謂彬彬焉。今皆不可復見。於乎唏矣。校理君以事契之重。見屬節惠之言。義不敢辭。謹次家狀。撮其大者。用諗于太常氏。
공의 휘(諱)는 낙현(洛鉉)이요 자는 정여(定汝)이며 운계(溪雲)는 그의 호이다. 김씨(金氏)는 가계가 신라(新羅)에서 나왔는데 왕자 흥광(興光)이 광주(光州)에 숨어 살아서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 그곳을 본관으로 삼았다. 고려 시대에는 8대에 걸쳐 평장사(平章事)가 되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휘 국광(國光)이 좌의정을 지내고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에 봉해졌다. 4대를 전하여 휘 계휘(繼輝)가 대사헌(大司憲)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는데, 호는 황강(黃岡)이며 선조(宣祖)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이분이 사계(沙溪) 선생 문원공(文元公) 휘 장생(長生)을 낳았는데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어서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이분이 휘 반(槃)을 낳았는데 이조 참판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호는 허주(虛舟)이다. 이분이 휘 익경(益炅)을 낳았는데 대사헌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이분들이 공의 7세조 이상이다. 고조부는 휘가 서택(瑞澤)인데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으며, 증조부는 휘가 상도(相度)인데 정언(正言)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는 휘가 기춘(箕春)인데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으며, 부친은 휘가 재진(在晉)인데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모친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송(靑松) 심씨(沈氏)는 부사(府使) 휘 응규(應奎)의 따님이다.
공은 순조(純祖) 정축년(1817, 순조17)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성인(成人)처럼 간소하고 고요하였다. 차츰 성장하자 경전(經傳)에 돈독히 뜻을 두고 문사(文辭)를 닦았는데 사우(士友) 간에 명성이 매우 자자하였으나 담박하게 명리를 뜻으로 삼지 않았다. 당시의 한 재상이 끌어다가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였으나 공은 공손히 사양하여 물리쳤다. 스승을 찾고 벗을 택하여 더욱 문학에 힘을 쏟았다. 철종 갑인년(1854, 철종5)에 새로 간행된 문집에 어구가 패망(悖妄)한 것이 있었는데 일이 사문(斯文)에 관련되어 공이 동지들을 이끌고 정론(正論)을 펴서 끝내 징토(懲討)를 하였다. 일찍이 매산(梅山) 홍 문경공(洪文敬公)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기대하고 장려함이 특별히 깊었다. 봉서(鳳棲) 유 선생(兪先生)이 도성 서쪽에서 도를 강론하며 후진을 가르쳐 주었는데 강마하여 성취한 사람 중에 종종 지명이 있는 명사가 많아 공은 그곳에 나아가 배웠다. 익숙하게 익히고 연구하기를 밤낮을 다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며 마음을 쏟아 힘써 행하여서 자임함이 몹시 무거웠다. 기미년(1859, 철종10)에 재능과 덕행이 있는 선비를 구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유사(有司)가 지조를 지키고 학문에 독실하며 또한 정사에 종사함이 적합하다고 공을 추천하였다. 이 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금상(今上 고종) 갑자년(1864, 고종1)에 정릉 참봉(靖陵參奉)에 임명되었으며 병인년(1866)에 금부 도사(禁府都事)로 옮기고, 의영고 봉사(義盈庫奉事)로 옮겨갔다가 곧 다시 금부 도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서양의 도적이 강화도를 함락시켜 나라의 기강이 떨치지 못하고 민심이 요동쳤을 때 공은 당시의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 폐정(弊政)을 극론(極論)하였는데 말이 몹시 올바르고 절실하여 식자(識者)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정묘년(1867)에 사포서 직장(司圃署直長)으로 옮기고 상례대로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에 올랐으며,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과 공조 좌랑(工曹佐郞)을 역임하였다. 기사년(1869)에 친상(親喪)을 당하고, 계유년(1873)에 돈녕부 주부(敦寧府主簿)에 임명되었으며, 경모궁(景慕宮)ㆍ사직서(社稷署)ㆍ경릉(敬陵) 영(令)으로 승진하였다.
을해년(1875, 고종12)에 지례 현감(知禮縣監)으로 나갔는데, 화재가 일어나고 한발(旱魃)까지 겹치자 공은 봉록을 덜어서 백성들을 구제하여 생명을 구한 자가 몹시 많았다. 이에 향교의 폐단을 개혁하고 선비의 추향(趨向)을 바로잡고 향음례(鄕飮禮)와 양로례(養老禮)를 시행하자 풍속이 크게 변하였으며, 어사가 여러 고을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포상할 것을 아뢰었다. 무인년(1878)에 삭녕 군수(朔寧郡守)로 옮겼는데 동향(桐鄕)이었다. 막 부임하자 쇄포(刷逋)를 경감해 주고 자신의 녹봉을 덜어 방역(防役)해 주어 선조의 공업을 이어서 이루었다. 얼마 안 되어 홍산 현감(鴻山縣監)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 때 군민(郡民)들이 말을 끌어안고 못 가게 하였고 또 정부로 달려가 호소하여 유임시켜주기를 원하였다. 홍산에 큰 들판이 세 읍 사이에 끼여 있는데 궁속(宮屬)들이 강가에 제방을 쌓으려 하면서 그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자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장차 소요를 일으키려 하였다. 공은 결연히 거취(去就)를 걸고 여러 번 상사(上司)에게 보고하여 일이 마침내 그칠 수 있게 되니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서 그 덕을 칭송하였다.
경진년(1880, 고종17)에 조정에서 학행(學行)과 이재(吏才)를 추천할 때 공도 함께 거기에 들었다. 이윽고 유선(儒選)에 오른 후 특별히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겸 경연관(經筵官)ㆍ서연관(書筵官)에 임명하고 하유(下諭)하여 정성으로 불렀으나 힘써 사양하며 응하지 않았다. 얼마 후 장령(掌令) 겸 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進善)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로부터 여러 번 불렀으나 번번이 사양하였다.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반포한 일로 인하여 힘써야 할 일을 진달하는 상소를 올려서 사도(邪道)를 물리치고 정도(正道)를 지키는 방도를 극론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가상하다고 칭찬하였다.
임오년(1882)에 왕세자가 입학할 때 넓은 은혜를 베풀어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오르고 연이어 호조와 이조의 참의와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나라의 곤란과 우환이 날로 극심하여 민정(民情)이 더욱 황급해지자 공은 개탄스러워하며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녹봉을 받은 신하로서 한낱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경계만을 지킬 수는 없다.”고 하고, 마침내 진달하는 소(疏)를 올려 부세(賦稅)가 적체되고 경상적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폐단을 극언하고, 음사(淫祀)를 금하고 영선(營繕)을 정지하고 사치를 억제하고 함부로 상주는 일을 절제할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탐욕을 징계하고 도둑질을 그치게 하는 것이 엄하지 못한 것은 모두가 사사로움이 공정함을 이기고 그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임용한 폐해입니다. 건강(乾剛)을 분발하시어 귀척(貴戚)이며 근신(近臣)이며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바가 없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요즈음 외직(外職)은 달마다 바꾸고 해마다 옮깁니다. 원래 경력이 없는데 작은 공로로 갑자기 임명하는 것은 신중한 선택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폐단을 낳습니다. 원컨대 사은(私恩)에 구애되지 마시고, 공적이 있으면 오래 임용하여 바꾸지 않으며 탐욕스럽고 혼매(昏昧)한 자는 골라서 제거하여 관대하게 다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의 논자(論者)들은 단지 교린(交隣)만을 강구하고 내수(內修)는 언급하지 않으며, 한낱 다른 나라 물건의 진기한 것만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재화가 날로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것은 돌아보지 않으며, 한낱 다른 나라 기술의 공교로운 것만을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재예(材藝)는 생각하지 않아,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만 좋아하는 것에 온 세상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물과 곡식은 뇌물을 받는 교활한 측근 신하들에게 강탈당하여 백성들은 궁핍하고 군졸들은 굶주리니 또한 어떻게 교린을 하겠습니까? 먼 나라에서 온 물건을 엄금하고 사사로운 일로 알현하는 것을 막고, 부세(賦稅)나 방물(方物)의 정당한 부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녹봉을 못 주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상소가 모두 수천 언(言)이었는데 당시의 폐단에 깊이 들어맞았다.
얼마 안 되어 6월의 변고가 있자, 또 상소하여 징비(懲毖)의 대책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그 조목은 다섯 가지이니, ‘성학(聖學)에 힘써서 동궁(東宮)을 교육할 것’, ‘수신(修身)하여서 제가(齊家)할 것’, ‘재물을 절약하여 비용을 넉넉하게 할 것’, ‘사욕을 억누르고 기강을 확립할 것’, ‘탐욕을 징벌하여 도둑질을 그치게 할 것’ 등으로 말한 바가 더욱 적절하였다. 대개 이때부터 멀리 은거하기로 결심하고 보은(報恩)의 산 속으로 아주 돌아갔다. 몇 칸 초가에서 살림이 누추하였는데 매일 자제와 문인들과 글을 읽고 외우면서 학문을 갈고 닦았다. 갑신년(1884, 고종21)에 의복 제도의 변경에 대한 영(令)을 내리자 공은 세 번이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힘써 진술하였다.
병술년(1886)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공조 참판(工曹參判), 초계특진관(抄啓特進官),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 경인년(1890)에 아들이 시종(侍從)이 된 은혜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가자되었다. 스스로 위독한 병이 날로 깊어져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날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병을 무릅쓰고 힘겹게 상소문을 지었는데, 먼저 가자해준 은혜를 사양하고 이어서 궁관(宮官)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치도(治道)를 논한 것에 있어서는 송 선정(宋先正 송시열)의 봉사(封事)를 널리 인용해서 반복하여 부연하며 지적하여 진술한 것이 절실하였고 모두가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임금께서 은혜롭게 비답하셨다.
신묘년(1891, 고종28)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고, 임진년(1892) 정월 2일에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76세였다. 운명에 임하여 정신이 평상시와 같았는데 절구 2수를 입으로 읊어서 스스로 기록하였다. 부음이 아직 알려지기 전에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은졸(隱卒)의 하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현(儒賢)의 순수한 학문과 돈독하고 지극한 덕행을 내가 경연(經筵)에 불러오리라고 기대하였는데 이제는 끝났으니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치제(致祭)를 하사하고 그 아들에게 조문하도록 명하였으며 부의(賻儀)를 더해주었다. 그해 3월에 보은군(報恩郡) 치소 서쪽 신기(新基) 경방(庚方)에 자리한 언덕에 장례 지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도(道)에 가까워서 맑고 순수하고 단정하고 온화하였으며 시례(詩禮)의 서업(緖業)을 계승하여 도학(道學)의 연원(淵源)을 구하였는데, 깊이 연구하고 마음으로 계합(契合)하여 혹시라도 중단한 적이 없었고, 아침이면 외우고 저녁이면 풀이함에 반드시 정해진 과정이 있었다. 공부가 이미 오래되자 완전히 통달하여 환히 꿰뚫었는데 더욱 《논어》와 주자(朱子)의 글에 힘을 쏟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옛 성인(聖人)이 서로 전해준 오묘한 뜻은 주자에 이르러 크게 밝혀졌고 주자의 실마리는 우리나라 제현(諸賢)들에 이르러 더욱 갖추어졌는데, 여러 현인들을 모아서 절충하고 여러 설(說)을 모아서 간파해내어 알아차린 것이 철저하고 설명한 것이 명백하여 백세(百世)를 기다려도 미혹(迷惑)되지 않을 사람은 오직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만이 그런 분이시다. 지금 성리(性理)를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마땅히 이루어 놓은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하나라도 혹시 이를 어긴다면 흘러가서 이단(異端)의 곡학(曲學)이 되어 화란(禍亂)의 단서가 되지 않음이 적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근세의 저술에서 혹시 스스로 문호(門戶)를 연 자가 있으면 반드시 글을 지어서 힘써 변석하여 인정과 부정을 분명하게 보였다.
행실의 준칙을 세운 것이 몹시 독실하였으며, 부모를 모시는 데는 효도를 다하였으며, 거상(居喪)에는 애도를 지극히 하였으며, 선조의 일을 계승하여 이어가는 데에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종족을 대접하는 것은 후하게 하였고,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는 것은 관대하게 하였다. 후생(後生)을 이끌어 교육할 때는 마음을 열어 성의를 보였으며 정성을 다하며 게으르지 않고 성취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만약 속수(束脩)를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곧 물리치며 말하기를 “사도(師道)가 강마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 명분을 버리고 실질에 힘쓴다면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 붙들지 않았으며 문호(門戶)를 표방(標榜)함이 없었다.
풍류는 밝고 툭 트여 솔직하고 천진하였으며, 들어가서 집안사람에게 한 말과 나가서 남에게 고한 말이 다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가 기쁘게 승복하지 않음이 없었지만, 공과 사, 이익과 의리의 분별에 있어서는 엄정하였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엄숙히 하고 사당을 알현하였는데 고령의 연세에도 몸소 좨주(祭酒)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조용히 서책을 대하고 게으른 모습을 한 적이 없었으니, 그 공부가 독실하여 작은 행실에도 반드시 근실함이 이와 같았다. 처음에 부모 봉양을 위해 벼슬했을 때는 평범하게 조용(調用)되기에 힘썼으며, 관리의 일을 맡아 보았을 때는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고, 구거(鉤鉅)의 정사나 농락하는 기술은 모두 하찮게 여겼다. 의심스런 옥사 수십 건을 살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 많았다. 이미 유선(儒選)의 명부에 오른 후에는 더욱 스스로 겸양하여 재능을 감추었지만 나라를 근심하고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뜻은 늙을수록 더욱 돈독해졌다. 지은 글은 원만하고도 통창하여 말의 뜻을 전달하는 데 힘썼다. 《성리변(性理辨)》 1권, 《경례문답(經禮問答)》 1권, 《패동수언(浿東粹言)》 8권이 있고, 시문의 잡고(雜稿) 약간 권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부인 남양(南陽) 홍씨(洪氏)는 군수(郡守) 재과(在果)의 따님이다. 단정하고 현숙하여 부군의 덕과 짝하였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법도가 있었는데,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정부인(貞夫人)에 추봉(追封)되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영선(永善)은 전(前) 참봉(參奉)이고, 차남 영의(永儀)는 전 교리(校理)이다. 측실(側室)의 아들은 영규(永圭)이다. 영선의 1남 응수(應洙)는 진사(進士)이고 딸은 이수필(李秀弼)에게 시집갔다. 측실 출생으로 두 딸이 있다. 영의는 측실 출생 1남이 있고, 응수(應洙)는 1남 1녀를 두었고, 이수필은 1남을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아! 공은 지절(志節)이 청수(淸修)하고 학술이 연박(淵博)하며 뜻이 경세제민(經世濟民)에 있었고 고상하여 왕후(王后)를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 만약 그가 세상에 나가서 등용되어 경륜을 펼쳐 잘못을 바로잡으며 보필하였다면 사람들에게 끼쳤을 공적과 은택이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다만 음직(蔭職)의 벼슬길에서 배회하면서 몇몇 고을에서 드러난 공적은 다만 태산(泰山)에 비해 작은 흙 언덕이고 창해(滄海)에 비해 도랑물일 뿐이다. 구고(九臯)에서의 울음이 하늘까지 들리자 정초(旌招)를 여러 번 더하였으나 숲속으로 영원히 떠나가서 뛰어난 풍모가 더욱 멀어졌으니, 이것이 조야(朝野)에서 함께 기대하였다가 탄식하며 애석해 하는 점이다. 비록 그렇지만 충성스런 일념은 항상 왕실에 있었으며, 정령(政令)에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극론(極論)을 피하지 않고 간절하게 헌체(獻替)하였으니, 비록 한 시대에 기용되지 못하였으나 그가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된 것은 크다. 옛 성현(聖賢)의 글을 강구(講究)하고 깊이 사색하여 오묘한 뜻을 찾아 마음에서 펼쳐내고 말에 실어서 후학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데에 있어서는, 그 공적이 또한 어찌 조정 재상의 아래에 있겠는가?
나는 젊었을 때 성균관 안에서 공을 배알하고 덕행을 뵌 지 약간 오래되었고 이미 또 봉서(鳳棲)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면서 더불어 나머지 학업을 들었으니, 당시의 성대하였던 문학의 모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찬란하였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시 볼 수 없으니, 아, 슬프도다!
교리군(校理君)이 교의(交誼)의 중함을 들어 절혜(節惠)의 말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니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가장(家狀)을 따라서 그 중요한 것을 취하여 태상씨(太常氏)에게 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