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오던 문정현(72) 신부 등 1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은 24일 오전 9시50분께 열린 해군기지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법원은 문 신부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이모(61)씨 등 신부와 수도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펜스를 넘어 속칭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부 송모(45)씨 등 8명의 신부에게 벌금 10만원씩 내도록 했다. 이 판사는 문정현 신부 선고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만큼 적법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물리적 방법으로 수차례 공사를 저지한 점과 연행 당시 상황과 방법 등에 비춰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문 신부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 후 문 신부는 "형량이 크든 적든 이번 판결은 무의미하다"며 "아무리 큰 형량을 선고해도 해군기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이러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신부 등 12명은 지난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서 세차례에 걸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