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주 박*식님(23세)이 2025. 03. 11.부로 혈관미주신경 실신 사유로 신체등급 4급(047-다)을 받으셨다는 소식, 향후 지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되어 다행입니다.
실신 사유로 훈련소에서도 조기 귀가처분 받아 바뀐 규정을 인지 못해 이어진 재검에서 신체 3급을 받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받아 신설된 규정에 따라 ①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실신 병력 확인(응급실 의무기록), ③ 유발검사 2회 이상 소견 확보, ④ 기립경사테이블검사에서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있는 경우는 검사 시작 전 혈압은 정상적이어야 하며, isoproterenol(교감신경 흥분약), nitro- glycerin(관상동맥확장제) 등 약제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는 4가지의 단서 조항에 충실하게 조언한 결과 4급 판정을 받게 되어 지원의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군요.
장기간 실신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환자임에도 까다로운 신체 4급 판정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1년 이상의 장기간 자문에 임해야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과 영역까지 확대되어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왔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한결 마음이 놓이는군요.
하지만 병상 악화가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치료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기 에 장기간 증상과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여기에 정신병적 증상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사무소 / 신체등급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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