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22-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공지-[10월 26일 4차수정]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3256 등록일 2022.10.07
1차 수정: 광주전남 교육일정 변경(첨부파일) - 기존 10월 교육 일정 취소 및 추후 공지
2차 수정: 광주전남 교육일정 추가(첨부파일) - 11/26(토) 11시~13시
3차 수정: 2023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 교육 신청 안내
4차 수정: 계절학기 및 프라임칼리지 학점이수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교육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예비교원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長)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 교육은 대면 교육활동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조건 2회 이수해야 함
1. 교육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2회 가능)
※ 등록과 관계없이 휴학생도 신청가능(제적된 경우 제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는 성명, 학번, 교육희망날짜, 교육희망기관을 작성하셔서 인터넷상담게시판에 올려주시기바람
※ 계절학기 및 프라임칼리지 학점이수로 인해 2023년 2월에 졸업예정이신 분은 성명, 학번, 교육희망날짜, 교육희망기관을 작성하셔서 인터넷상담게시판에 올려주시기바람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가 아닐 경우, 신청하셔도 삭제 처리하오니 반드시 교육 취소하시기 바람
2. 신청기간: 2022. 10. 11.(화) 10:00 ~ 10. 31.(월) 24:00
※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 하신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람
※ 선착순 신청이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람
3. 신청방법: 맞춤정보→학사정보→졸업→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신청및조회
4. 준비물: 공적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불참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불가
5. 유의사항
- 교육 시작 20분 경과 후 입실 불가, 교육 종료 후 퇴실 재 서명
- 양성교육기관의 장(長)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수하거나 재직기관에서 받은 심폐소생술교육 일정 불가
- 실습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편한 복장 착용(짧은 치마, 하이힐 x)
6. 지역대학별 일정: 첨부파일 참고
- 되도록 소속지역대학의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