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 : 입사예정일('24.10.11.) 기준 청년인 자('89.10.12. 이후 출생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15세 ~ 34세) 2. 성별, 학력, 전공, 경력 : 제한없음 3. 병역 : 제한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24.10.1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4. 외국어 : 제한없음(단, 1차전형 시 외국어는 평가요소로 활용) 5.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4.10.11.) 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당사 직원채용요건(인사규정 제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제외) 우리 회사 인턴 유경험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입사대기자 포함)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집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차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적/부(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 판단) ○ 계량(100점) - 사무 : 외국어(50점) + 외국어S(30점) + 자격증(10점) + 한국사(10점) - 기술/전산/연구 : 외국어(50점) + 외국어S(20점) + 자격증(20점) + 한국사(10점) * 인정 외국어 성적 : 외국어(TOEIC), 외국어S(TOEIC Speaking, OPIc) 2. 선발방법 : 1차전형 취득점수 및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2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외국어 ⑤ 외국어S ⑥ 자격증 ⑦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9/6(금) [2차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직무 관련 지식/기술/태도(40점)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 (50점) - 인재상(10점) ○ 진위여부 확인(적/부) : 자격사항(어학성적/자격증) 및 우대사항 진위여부 확인 2. 선발방법 : 1차전형 점수(30%), 2차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1차전형 고득점자 순 - 1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1차전형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름( 외국어 → 외국어S → 자격증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9/27(금) [신원조사] 1.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적/부 판정) 2. 입사예정일 : 10/11(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대상자 구분군 가산점 비율에 따름)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1차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 ※2차전형 합격자발표일('24.09.27.)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