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대신 소방본부가 생기고 윗자리만 늘어났네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7월 1일 세종 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소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직급책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실 ·국 설치기준 : 5개 이내
나 . 본청 보조 ·보좌기관 직급기준
- 실·국·본부장은 지방 3 급, 소방본부장은 지방 소방준감으로 , 과장 ·담당관은 지방 4 급, 소방담당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함
-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 ·4급으로 , 소방 담당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토록 함
다 . 의 회사무기구
- 의회사무처를 설치하고 , 처장 직급은 지방 3 급으로 , 담당관은 지방 4 급으로 정함
라 . 조치원읍장 특례
- 구도심 개발강화 등을 위해 조치원읍장을 5년 간 4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사항
- 사업본부장 등의 직급기준은 일반적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 구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본문을 일부 정비
- 연기군 폐지에 따라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사업소장 직급 특례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의 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10-760) 서 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전화/FAX : 02-2100-3764 / 02-210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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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방서 다 폐지하고 본부로 통합을 지지합니다.
예산도 없어 인건비마져 떼먹는 주제에 무슨 소방서입니까.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기도....
지금처럼 업무처리를 하려면 소방서가 없어도 되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