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문제 ;
지금의 통설 판례는 우선 처분의 근거조문의 문구를 살펴봅니다..."할수 있다"라고 된 경우는 재량행위, "해야한다"라고 된 경우는 기속행위로 해석합니다...
즉, 만약 법조문상 문구가 "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재량행위 입니다..
다음으로 법조문상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이제, 당해행정행위의 법적성질을 고려합니다..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침익적 행정행위인지 말입니다..전자는 재량행위, 후자는 기속행위로 해석합니다..
허가의 경우,이를 기속행위로 보는 데, 이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9급 시험에선 이를 알 필요가 없어서, 적지 않습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이런 논의도 법조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
2.허가의 취소가 기속행위라는 문구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못알고, 허가를 내려준 경우에는 이 허가를 그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행위 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위법상황을 다시 적법상황으로 회복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무입니다...따라서 기속행위인 것이지요...다만, 신뢰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행정청의 취소권이 제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허가의 취소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이 견해가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동희 교수님 책에는 없습니다...교수님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 설사 강사 책에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어느정도 무시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수 많은 행정법학자가 있습니다..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보기엔 허가의 취소를 재량행위로 보는 것은 허가의 취소가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 같지 않으나, 수 많은 행정법학자 중 1인이라도 허가의 취소를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논문이 있다면 저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객관식에서 저런류의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허가의 취소는 기속행위라고 정리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