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1호 입건
“이종신 대표 안전의무 위반 정황”… 고용부, 현장이어 본사 압수수색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양주의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됐다.
앞서 고용부는 삼표산업과 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9일 입건했다. 이번 사고가 정식 형사사건이 됐다는 뜻으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 이 회사의 골재 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 본사 관계자 15명을 조사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부 측은 “쌓아놓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본사의 안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약 930명 규모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 차례 냈다.
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