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또한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자와 가족들 모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모친의 친자가 아니고 실제 양육한 경우가 아닌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말소,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의 유전자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 거부하면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과태료까지 내지 않는 경우, 증인의 진술서를 기초로 승소판결될 것입니다.
이상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친의 제적등본, 이복형제의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소송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좌측무료상담전화(공지필독 후 이용가능)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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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자부존재 소송 준비중으로 문의드립니다|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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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 친모, 여동생 같이 살고 있고
친모/친부는 친부가 경제력 및 기타 이유로 잠적하여
몇년전 이혼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후 친모가 업무상 필요하여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친모가 모르는 아이가 막내동생으로 호적에 올라와있었습니다
이혼전 친부와 내연녀 사이에 아이로 저의 친모와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린후
현재 내연녀가 입양을 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 아이가 친모의 친자가 아닌내용으로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오늘 집근처 법류공단에 방믄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는 문제가 없는데 유전자검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친모의 유전자 검사 요청은 상관없는데 그 내연녀의 아이와는 연고도 없고, 어디 살고 잇는지, 연락처 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은 그쪽에서 말도안되게 검사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