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보건소와
주간『진도신문』과 박진영 기자에게
이 내용은 2010. 4. 14 주간 진도신문의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련 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많은 오류가 있으며, 진도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원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불법과 탈법이 방치된 가운데 공무원의 복무 자세에 묵과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다수 확인되어 이에 대한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당 해 기 사 -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진료소장에 폭언, 사무장 임명에 갈등...운영위원장 자격논란 불거져
조도면 상조도 보건진료소 소장이 진료소 운영위원장의 협박에 의해 10여일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11일 10시경 상조도진료소 진료소장 조모씨는 진료소에 거울을 걸었다는 것과 관련, 운영위원장인 김모씨가 나무판자로 자신을 내려칠 것 같은 협박과 욕설에 10시30분 경 조도파출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소장은 12일, 병가를 내고 목포 중앙병원에 10여일간 입원치료를 하여 상조도 주민 250여세대 1,000여명이 하조도 진료소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진료소에 거울을 달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무장 임명과 관련한 운영위원장과 진료소장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도 진료소는 지난 2월28일 기존의 맹성리 진료소를 동구리에 신축하고 운영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했고 위원장에 선출된 김모씨가 진료소 정관 제 26조에 사무장을 두게 되어 있고 사무장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기금 및 재산관리 등을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라 요구 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조소장과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 진료소 관리운영규정(92.7.16 보사부 훈령 제648)제 16조 2항에는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의 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이 된다’로 규정이 되어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장을 선임할 수는 있으나 운영위원회 사무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국한될 뿐, 회계담당자는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은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회계책임을 맡는 사무장으로 임명하려 했고 법률에 위배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진료소장에게 폭언을 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상조도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만큼 경험 많은 현 소장이 적임자이나 이번 사건으로 조소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원하는 진료소로의 전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도면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여성의 몸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조소장이 운영위원장의 횡포에 심신이 지쳤다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운영위원장 이라는 자리가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군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벼슬을 앞세워 자신이 추천한 인물을 사무장에 앉히려 한 점은 물론,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려 1,000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소 운영을 방해한 것은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그게 이렇다.
1. “진료소장”이란 명칭은 관계 법령에 없으니 “진료원” 호칭이 맞다. 진료소장이라고 칭하면 진료소의 총 책임자 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불러 이르 킬 수 있고, 진료소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결재권자로 착각 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들도 그렇게 오해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진료소의 운영 책임자는 주민 총회에서 선출 된 주민 대표인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므로 병기 할 필요가 있다면 공식 공무원 직함인 “진료원”으로 구분해야 혼란이 줄어 들 것이다.
2. “진료소에 거울을 걸었다”고 했는 데, 그 말에 대한 전후 설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 할 수 없다. 밑도 끝도 없이 거울을 걸었다 하니 독자들은 “왜 걸고, 무엇 때문에 걸고, 그래서 어떠했다”는 것인 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보도가 유언비어의 진원지 역할을 한다.
3. “나무 판자로 자신을 내려 칠 것 같아“라고 했는 데, 상조도 보건 진료소 내에는 나무 판자가 없다. 어디에서 나온 나무 판자 인지 출처를 확인하여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사실과 다른 엉뚱한 내용들이 한다리 건너면 몽둥이가 되고 내려쳤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된다. 주1회 나오는 8쪽 주간지일 지라도 명예를 위해 보도는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4. 금요일 오후 근무 마감 전에 가족이 있는 대구로 가기 위하여 조 진료원은 육지로 나간다. 3. 12 금요일 12시경에 병가를 한다고 메모를 창에 붙이고 진료소를 걸어 둔 체 출타하였다가 11일이 지난 뒤 돌아 왔다.
건장하고 건강해 보이는 조 진료원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에서 한달의 1/3을 병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증세였을까 하는 동정어린 시각도 있겠지만, 의문의 병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도 팽배하다.
박 기자는 기사 맨 끝 절의 조도 장모씨, 그런 사람과는 인터뷰를 하지 말라. 법규도 내용도 모르니 그 멘트 처럼 어뚱한 헛소리를 하게 된다. 혹시 기자 본인 아닌가?
5. “주민 1,000여 명?”은 너무 많다. 진료원이 11일 동안 진료소를 비워 주민들이 매우 불편 했다고 강조하려는 속보이는 의도였다손 치더라도, 2009년 말 인구가 453명이였으니 박진영 기자의 통계 수치 조작과 뻥튀기는 너무 심하다. 2배 이상의 통계 뻥튀기는 오보가 아니라 누구인가를 흠집 내기 악의적인 의도임으로 이 전체 기사의 신뢰성은 제로이다.
상조도 주민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동안 이번 처럼 주민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진도 보건행정 부재의 결과로 이리 굴리고 저리 내동댕이 쳐지는 진료원 없는 진료소로 방치 되었다. 모두가 공무원 마음데로인 보건 진료소이다.
6. “하조도 진료소”는 없다. 진료소 진료원은 주로 간호사 중에서 임용 된다.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에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배치된다. 진도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확인하여 거기에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조도에는 예전부터 보건진료소가 없었다.
7. “협박에 의해 10여일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는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세 차레의 황당한 상황 -
제가 목격한 상황 셋, 그 원인과 실체를 확인하며 이 행위를 참으로 민망스럽게 생각한다. 소위 11일간 진료소 문을 닫은 건은 다음 얘기 중 셋째 번 상황이다.
상조도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 시간에, 주민대표인 결재권자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원인 중심으로 확인하고 나름데로 견해를 밝힌다.
➊ 2월 초 맨 처음 고성이 오고간 협의회장과 진료원의 대화는
“오븐 일체형 가스렌지를 사 달라. 對 일반용 가스렌지를 사라”는 물품 구입에 관한 수요자와 결재권자와 편리성과 예산 절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시작 된다.
❷ 2월 초 두 번 쩨 고성이 오고간 협의회장과 진료원의 대화는
“왜 말도 없이 무선방송을 3개나 설치 했나? 對 TV가 3대라서 3개를 설치했다” 는 협의회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 간의 물품 구매 사전 승인에 관한 문제였다.
❸ 세 번쩨 3. 11 협의회 결산 총횟날 고성이 오고간 협의회장과 진료원의 대화는
”환자 대기실에 왜 보일러를 넣지 않았느냐.?“
“환자 대기실에 있는 거울 어디로 갔느냐.“ 로 시설 및 협의회 기금관리 책임자와 진료원 간의 상황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문제 였다.
위 세 번의 사례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는 결재권자, 책임자. 관리자로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협의회장과 그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진료원과의 관계이다.
진료원은 결재권자의 결정된 의사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뒤 엎으려고 시도 할 게 아니라 수용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따지고 항의하고 제3자에게 주장을 앞세워 협의회장을 비난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자해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행 실정법이 정한 보건 진료소 위계질서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두사람 간의 대화와 행동 과정에서 나타난 조 진료원의 모습은 지금 껏 진도의 보건진료소가 진료원 1인 중심의 무소불휘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해 10년이상 알게 모르게 몸에 베인 듯 못된 버르장머리의 표출이고, 자신의 주장과 소리가 곧 법이고 정의이며 진료소 운영자인 협의회장 정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례한 일상의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위 세 번 째 상황에서 조씨는 협의회장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112에 신고를 했다.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이며 똥 뀐 놈이 성넨 격이고, 제 덫에 걸려 남 탓하는 모양세이다.
평범한 보통의 진료원이라면 환자 대기실도 건물 내 자신의 방처럼 난방을 했어야 한다. 연료비를 아끼려고 한다면 자신의 방부터 난방을 중단해야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터,
진료원이 환자 대기실 적당한 위치에 걸어 둔 장식 겸용 거울을 한달 가까이 안방에 두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건 주민을 배려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관리자가 이를 지적했다면 즉각 그 거울을 제자리에 걸어 두거나 걸어 두겠다고 응함이 옳지 않는가?
“여자가 화장을 하면 안되요? 네가(안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가저다) 걸어놔라” 라니, 이런 언행이 정상적인 절차로 임용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만취한 술집 작부의 막가는 인생 연기에나 나올 수 있는 대사 수준 아닌가?
그리고는 예의 예상한 순서대로 고래 고래 소리치고 울고 불며 전화통을 붙들고 군보건소에 뻥 튀겨 상황을 설명하며 소란을 피우더니 결국 112에 업무방해를 한다고 신고한다.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운영되는 진료소를 개인 화장실 정도로 인식하는 지, 공무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자위선 마저도 무너저 내린 현장을 나는 혀를 네 두르며 참관했다.
조씨는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자신의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인식과, 자신에게 지시 명령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실정법의 근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자신의 인격권 까지 관리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교육 훈련이 덜 된 진도군 공무원이라고 평가한다.
세 번쩨 상황을 영화처럼 지켜 본 세 관람자 중 한 사람인 나는 “112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유는, 진료원 스스로 문제를 야기하고 조사 할 가치도 없는 상황을 연출한 뒤 소란을 피우고 업무 방해라고 경찰에 신고 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10:30경 현장에 경찰관이 왔다.
진료원이 울면서 던져준 “상조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명의의 예금 통장 2개를 결산 총회에서 공개하기 위하여 회의 서류 준비차 회장, 감사, 사무장 3인은 진료소를 떠났다.
“운영협의회 감사는 협의회의 수입, 지출 및 결산 등 회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 및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는 진도군 조례가 있는 데, 진도군 보건소는 이에 대하여 1999년도 조례 제정 이후 행정지도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하여 아직 실행 된적이 없다.
진도군내 보건 진료소가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회계의 투명성 은폐에 있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은 민간대표인 협의회장의 통제 없이 진료원에 의해서, 또는 보건소와 진료원의 조직적인 불순 연결고리를 통해서 현금 수입을 기금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과, 의약품 거래 확인 등 협의회의 감사기능이 행사되지 않는 가운데 회계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상조도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결산서 주민총회 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진도에 진료소가 생긴 이래 처음 시도 되는 법률이 정한 주민들의 권리 회복 과정이니, 진도 보건소측에서 보면 ‘불법 탈법의 진도 보건 행정’의 단면이 세상에 최초로 공개 되는 대 사건이며, 향 후 불법 회계관리 은폐는 민간 감사기능의 작동으로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상황도 대화 이후 1인의 고성은 한동안 이어졌고, 소리는 전화를 타고 진도 보건소 박계장에게 과장 전달 되는 데, 결론은 “못해 먹겠다” 였던 것으로 기억 된다.
두 번째 대화 이후에도 첫 번쩨와 똑같은 형식으로 전개되었고 결론도 그랬던 것 같다.
세 번째도 똑같이 전개되었지만 소리의 강도나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진도 보건소와 통화 후 업무방해라며 112에 신고 한 점이다.
황당하고 시끄러운 진료소 공무원의 망칙한 공무수행을 처음 목도한 나로서는 난감하고 지루했으며 실소를 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난생 처음 이렇게 황당한 공무원을 본 것이였다.
박기자는 기사에서 언급한 “협박 여부”를 최소한 경찰에 확인하여 사건화 되었는지, 다른 범죄는 구성하지 않았는 지 확인하고 기사화 했어야 옳다고 본다. 공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이다.
8.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착오이다.
협의회장은 진료소의 재산.시설,사무 등 최종 업무 인계 인수권자이다. 회계 책임자이고 재산 관리인이며 진료원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지시.명령.확인.결재하는 지위에 있다. 사무 인수 이후 협의회장은 인수한 문서의 열람, 회계서류의 확인, 협의회장 직인과 통장 잔고의 확인을 시도 했으나 진료원이나 보건소에서는 거부한다. 통장은 3.11에야 보았다.
진도 보건소는 “진료소 회계는 공무원만 알고 있어야 하는 성역” 이라는 과거의 불법 관행을 계속하여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협의회 사무장을 활용하여 공무원 중심의 밀실 진료소 회계에서 공개된 투명한 회계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 전개를 법과 원칙을 준수하자는 진료소 운영자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10년 이상 불법 으로 진료소를 끌고 온 관행을 유지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진도군 보건소 간의 충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얼마 저 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전달 되고 있는 본 협의회와 보건소 간의 메시지로 국한하여 진도군에서 자체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제는 공론화 되어 범죄 수사나 직무 감찰, 감사 등 사정 기능에서 조사를 하게 될 사안으로 확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 불법 밀실 회계 관리를 포함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협의회 임원 선출, 예산 집행 비리 등 진료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10년 동안 주민의 권리가 박탈 된 경위가 밝혀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가 아닌 “잘 못 알려진 ....”으로 고쳐 썻어야 옳다고 본다.
9. “사무장 임명과” 관련한 법리의 오해는 기자가 법령을 찾아 읽어 보고 가닦을 잡아야 풀리는 내용이다. “진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확인하고, 이해 할 수 없다면, 진도군수가 승인한 정본 “상조도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을 확인하기 바란다.
진도 보건소 참여마당 - 의료상담 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관련 근거 6법령등 모음”으로 6개 법령이 올려저 있으니, 진도 15개 진료소 운영협의회장과 운영위원, 관내 주민들이 참고하면 진료소를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신다면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권하는 바이다.
http://health.jindo.go.kr/sub.php?pid=HE07010000&wr_id=64&s_field=&s_val=&page=&sfl=&stx=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조례)
본 협의회는 2. 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장을 임명하였다.
협의회장이 누구에게 사무장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요구 할 필요가 있겠나?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기금 및 재산 관리한다.(정관)
사무장은 회계 책임자인 협의회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지 회계 책임자일 수 없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장을 두려면 군수 승인을 받으라, 사무장을 쓰려면 정관을 개정하라” 하는 데, 다시 한번 법령을 살펴 생각을 바로잡기 바란다. 이 정관은 군수승인받았다고 진도군 보건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관이다. 군수도 이 정관에 기속되니 착오없기 바란다.
10. 사무장을 두면 왜 안되나?
진료 수입은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서 진료소 운영에 쓰여진다. 그 기금의 운영 책임자는 진료원이 아니다. 진료원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니, 협의회 기금 관리에 있어서는 움켜 쥘려고 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진도군 보건소(소장 하인순)에서는 1999년 관련 진도군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협의회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진료원이 주도하여 협의회 기금 관리 하도록 조장하여, 해마다 기금 운용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묵살해 왔다.
또한 이 근래 상조도 보건진료소의 활동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결산 결과를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공개하려 들지 않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밀실 관리와 불법을 행하면서 보건소와 진료원으로 이어지는 검은 고리에 재미를 붙이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왜 검은 끈을 놓으려 하지 않겠는가.
진도군 보건소 공무원과 진료소의 공무원인 진료원이 운영협의회에 사무장을 두는 것을 왜 극구 반대하는 것인 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주민 대표인 운영협의회에서 주도하여 기금을 관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10년 이상 이어진 부정한 회계 실태를 사정활동을 통해 확인, 규명하고 주민에 의한 진료소, 주민을 위한 진료소로 회복 되어야 한다.
11. “ 법률 해석의 자의적, 사무장 임명 강요, 그런 이유로 진료원에게 폭언” 등 내용은 자가 당착이다.
기자나 제보자가 법리의 착오에 스스로 빠저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 임명 절차와 임무를 이해 한다면 진도군 보건소에서 사무장 임명 때문에 “진료원을 전보 발령 하고 상조도 진료소를 비워두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법률의 무지이고 주민을 협박하고 있음인지 알 게 될 것으로 믿는다.
12. “적임자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우 전보도 고려?” 라는 기사의 출처가 진도군 보건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정황을 우리도 확보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임용권자인 진도군수가 심각하게 고민하여 결정 할 사안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진료소의 설치 목적인 “의료 취약지에 진료원 배치”라는 기능을 망각하고 상조도 주민을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정의한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이든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맛이 간 피해 망상환자의 객관성이 결려된 신변위협 주장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위 세가지 사례에서 진료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식 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객관적인 잣대와 더불어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검증이 있고 실제로 신변의 위협이 존재 한다면 고려 해 볼 일이겠지만, 상조도 보건진료소 상황을 거기에 대입하기에는 한마디로 너무나 황당스러워 협박으로 보는 것이다.
자초위난은 긴급피난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진도군과 진료원이 스스로 야기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변 위협을 핑개로 진료원을 빼내고 오랫동안 상조도 진료소를 빈자리로 두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그런자는 공무원으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이다.
진도군의회 의원은 주민은 안중에 도 없는 그따위 공무원을 그냥 두고 보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를 두고 보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주민의 그런 권한까지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수도 그러한 주민 무시하는 막가는 공무원을 부하로 둔다는 것은 직무 수행에 커다란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결국 도퇴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기 전에 당해 공무원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함이 진도군과 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박병애 계장은 2010. 3. 11 오후 협의회 주민 총회 30여명이 모인 대중 앞에서 진료소 관련 법령을 들어 ‘협의회에서 사무장을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민들이 막아 달라’는 취지의 무뢰한 발언과 함께
원인 분석 없이 협의회장과 진료원간의 관계를 들고, 조진료원이 유능한 적임자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로 이든 “조 진료원이 나가면 상조도에 진료원이 언제 올지, 1년이 될 지 2년이 될지 모른다” 고 했다.
이 내용과 관련, 회장과 진료원간의 위계질서에 관한 것은 행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 데, 조 진료원이 법률 위반을 하든 감독자의 명령을 무시하든 진료소를 혼자 좌지 우지 하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나가게 된다면 이 진료소는 끝이라는 것이다.
사무장 임명에 관하여도 군조례와 정관 조항을 제시하며 앞에서 검토한 사항이다.
협의회 사무장 임명은 적법하게 끝났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 군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 정관을 바꾸지 않고는 사무장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법령을 부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군수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정관을 부정하는 초 법규적 발상이다.
“진료원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만 손해이니 조용히 있으라?” 이건 협박이다
감독자가 부당한 공무집행을 보았다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거나 노력해야 한다. 계속하여 불법 구태를 방관하고 대 주민 서비스를 외면하는 공무원을 어찌 두고 볼 수만 있겠는가.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근신하든지, 공무원을 접든지 배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조해인 진료원은 자신의 이전 근무지가 조도 동거차도 보건진료소라고 한다. 배명 순서로 보아 진도 본도에 있는 보건 진료소로 이동 발령되어야 하는 데, 유고가 있어 상조도 보건 진료소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유고라는 것은 신문에 기사화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적임자라는 것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 되어야 한다. 보건소장이 판단한 적임자의 기준이 보건소의 지시 명령에 충실한 진료원이라면 그건 부당하다. 주민을 대표한 협의회를 무시하고 끈임 없이 주장을 관철하려 마찰을 야기한 진료원은 유능한 진료원이 못된다.
“저 협의회장이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근무 못한다, 남자는 불편하니 사무장을 여자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진료원, 박병애 계장의 유능함과 적임자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진료원을 두기 위하여 협의회를 해체 할 수도 없고 사무장 임명도 철회 할 수 없으니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박병애 계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안다.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벗어 난 행동을 반복하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도 법령준수의무도 잊어버린 공무원, 그런 공무원은 국민과 격리되어야 한다.
작은 공은 진도 보건소에서, 커다란 공은 사정기관에서 가져가기를 기대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9 50주년 다음 날, 상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사무장 김 일선